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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 재발급 사용된 카드대금 청구취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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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1257 |
사건개요 |
• 2002. 2. 19. 청구인은 예금통장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카드대금 850여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고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카드가 부정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카드사용 정지를 요청한 후 다음날인 2002. 2. 20.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경위를 확인한 결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2001. 12. 19. 청구인의 OO카드를 분실신고 한 후 재발급받아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청구인에게 보상신청한 후 기다리던 중 2002. 2. 28. 또 다시 타인이 카드 분실신고 후 재발급받아 현금서비스를 받는데 부정 사용되었으며, 두번에 걸처 타인에게 재발급되어 부정사용된 금액은 26,490천원임. • 피청구인은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 누출임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는 바, 타인에게 일방적으로 카드를 재발급 해줌으로서 발생한 카드사고이므로 전액 보상 및 기인출금 반환을 요구하나 피청구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처음 발급받은 카드를 현재도 보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누설한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이 이 건 카드 재발급시 본인 확인 등의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급 해줌으로서 부정 사용되었으므로 부정 사용된 금액 전액의 보상을 요구하고, •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신용카드 도난분실 재발급은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고, 청구인은 현재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추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사용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드 재발급에 의한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청은 회원규약 제8조 5항, 제16조 3항 3호에 의거하여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부정사용대금"에 해당되므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함. [기초사실] 가. 사건 진행경위(청구인 진술) • 2002. 2. 19.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알지 못하는 카드대금인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남편이 대신 피청구인에게 카드사용의 정지를 요청함. • 2002. 2. 20. 청구인과 청구인 남편은 피청구인을 방문 카드사고 신고 및 보상을 요청함.(피청구인측 담당자 : 정OO) • 2002. 3월 중순 피청구인측 담당자 정OO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 후 재발급 여부에 대한 사실확인 전화를 받음. • 피청구인측 담당자 정OO은 보상이 가능하다 하였으나 현재는 비밀번호 누설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함. 나. 카드 발급 내역 • 최초 발급(1997. 9. 26.) - 카드번호 : OOOO-OOOO-OOOO-OOOO - 유효기간 : 2005. 8월 • 1차 재발급(2001. 12. 19.) - 발급 사유 : 도난분실 재발급 - 카드번호 : OOOO-OOOO-OOOO-OOOO - 유효기간 : 2006. 11. 30. • 2차 재발급(2002. 2. 28.) - 발급 사유 : 도난분실 재발급 - 카드번호 : OOOO-OOOO-OOOO-OOOO - 유효기간 : 2006. 11. 30. • 1차 및 2차 카드 재발급 경위 - 청구인 아닌 제3자가 청구인 명의의 카드를 유선으로 2001. 12. 19, 2002. 2. 28. 두번에 걸처 분실신고 후 재발급 신청하여 분실신고 당일 재발급이 이루어짐. 다. 재발급 카드 우송지 및 수령자 • 우송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OO로O가 (주)OO상가 O층 OO호 • 1차 재발급카드 수령자 (우편물배달증명서 확인) - 수령자 : 김OO(직원) - 배달년월일 : 2001. 12. 28. • 2차 재발급카드 수령자 (우편물배달증명서 확인) - 수령자 : 이OO(직원) - 배달년월일 : 2002. 3. 8. •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수령자 김OO, 이OO은 (주)OO상가 O층 OO호의 직원이었으나, 현재는 퇴사중이며,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며 청구인은 (주)OO상가 O층 OO호는 전혀 모르는 곳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소지 정보를 변경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함. 라. 부정사용 내역 • 1차 재발급 카드(OOOO-OOOO-OOOO-OOOO) 사용내역 (총 18,485천원) - 사용기간 : 2001. 12. 28.~2002. 1. 26. - 현금 서비스 : 24회 16,000천원 - 물품 : 1회 2,485천원 • 2차 재발급 카드(OOOO-OOOO-OOOO-OOOO) 사용내역 (총 8,005천원) - 사용기간 : 2002. 3. 8.~2002. 3. 15. - 현금 서비스 : 30회 8,000천원 - 물품 : 1회 5,000원 마. 카드대금 인출금액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결제구좌에서 4회에 걸처 10,112,444원을 카드대금으로 자동 결제됨. 바. 기타 사항 • 청구인은 이건 카드 부정사고에 대해 청주 OO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임. |
판단 |
• 피청구인은 이 건 관련 신용카드 도난 분실 재발급은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카드 재발급에 의한 부정사용대금 보상 요청은 회원규약 제8조 5항 및 제16조 3항 3호에 의거하여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부정사용대금"에 해당되므로 보상 불가하다는 주장에 대해 검토해 보면, -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현재도 소지하고 있고 도난이나 분실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 다른 사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지득한 후 이를 근거로 카드의 분실 재발급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비밀번호를 인지한 다른 사람에게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확인절차를 거쳐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절차는 부정발급 위험을 줄이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타인에게 부정발급한 사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 분실도난 신고 후 재발급된 카드가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일방적으로 변경된 주소지의 다른 사람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우편물배달증명서를 통해 확인되었는 바, - 카드사용대금에 대해 청구인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전달된 후부터 그 책임은 카드회원에게 있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며, 대금변제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신용카드를 회원에게 전달하는 책임과 그 위험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카드 재발급 신청 및 수령 사실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는 한 회원규약 제8조 5항 및 제16조 3항 3호에 의거한 "비밀번호 누출에 의한 부정 사용대금"에 대한 보상 불가 이유로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청구인이 경찰서에 이건 부정사용자에 대한 수사의뢰를 한 바, 추후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사용자에게 청구인이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이 카드 재발급 과정상의 과실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먼저 청구인에게 제3자의 부정사용대금을 보상처리하고 부정사용자를 직접 찾아 부정사용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 건 카드의 부정사용금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요구한 카드사용대금 납부요구를 취소하도록 하고 청구인 계좌에서 이미 인출해간 금 10,112,44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2. 7. 15.까지 청구인에게 요구한 카드사용대금의 납부요구를 취소하고 금 10,112,44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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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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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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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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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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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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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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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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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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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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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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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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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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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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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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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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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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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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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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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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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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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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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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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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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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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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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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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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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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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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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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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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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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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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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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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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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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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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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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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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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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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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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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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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