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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심야전기 보일러 구입 계약 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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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11628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2. 1.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 김OO과 심야전기보일러(이하 "보일러"라 함)를 4,5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보일러의 설치는 같은 해 3. 8. 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보일러 대금은 피청구인 2와 매월 152,000원씩 36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 함. • 그러나 청구인의 현재 사용중인 기름보일러도 설치 후 2년 정도 밖에 경과되지 않아 보일러를 교체할 이유가 없어, 청구인이 2002. 2. 2. 오전 방문판매원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 2는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할부금을 인출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 1에게 계속 청약철회를 요구하자 위약금 1,000,000원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며 청약철회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보일러 청약 다음날인 2002. 2. 2. 피청구인의 사무실에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위약금 없이 해약을 원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었고 또 청구인의 승인하에 전기보일러 배관이 이루어 졌고 할부금융 대출도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졌으므로 위약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기초사실 ] 가. 계약 경위 및 보일러 상태 • 계약 내용 - 계약일 : 2002. 2. 1. - 가 격 : 4,5000,000원 - 계약금 : 없음 - 지불조건 : 152,000원/월, 36개월 할부, OO캐피탈 할부 계약 - 설치기한 : 2002. 3. 8. • 2002. 3. 19. 피청구인 1의 배관 기술자가 순환모터와 온수배관 일부를 설치한 이후 심야전기보일러의 필수 시설인 전기 관련 시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나. 처리 경위 • 2002. 2. 2. 10:00경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 김OO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자 판매원도 즉시 처리하겠다고 함. • 2002. 2월초 피청구인 1이 청구인과 협의 없이 보일러를 청구인 자택으로 운반 • 2002. 2. 15. 청구인의 동생 고OO이 피청구인 1의 사무실을 방문 청약철회를 주장하자, 피청구인 1은 위약금으로 보일러 운반비 및 위약금 740,000원을 청구함. • 2002. 2. 18.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한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같은 해 3. 8. 까지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이행을 약속하였으며, 만일 피청구인 1이 보일러 설치를 완료하지 못하면 즉시 계약을 취소하기로 약정함. • 2002. 3. 4. 피청구인 2가 3월분 할부금 152,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 • 2002. 3. 18.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이 보일러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아 피청구인 1을 방문 해약을 요청하고 관내 소비자단체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위약금으로 1,000,000원을 청구함. • 2002. 3. 19. 피청구인 1은 청구인의 자택에 보관중인 보일러에 일부 배관 및 순환 모터를 연결 • 2002. 3. 22. 청구인은 피청구인 1 및 할부금 대출회사인 피청구인 2에게 계약 취소 내용증명 발송 |
판단 |
• 청구인은 피청구인 1의 방문판매원의 끈질긴 권유에 굴복하여 보일러 교체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보일러 구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다음날 바로 청약철회 의사를 피청구인 1에게 통보함. • 그러나 피청구인 1은 이를 무시하고 750,000원의 무리한 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요구하는 등 청구인에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므로, 청구인은 같은 해 3. 8.까지 피청구인 1이 보일러를 설치 완료하는 조건으로 새로이 약정하였으나 약정한 기일까지 보일러의 설치를 완료하지 않아 2002. 3. 19. 피청구인 1에게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고 소비자단체에 소비자피해구제를 요청하자 익일 청구인의 자택에 배관공을 보내 최소한의 배관을 하였으나 이는 공사를 시작하였다기 보다 피청구인 1이 청구인과의 계약을 이행 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정도의 배관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이후 후속 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의 가장 중요한 전기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고 판단됨. • 이는 피청구인 1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이 건 보일러 구입 계약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 또한 청구인은 같은 해 3. 22. 피청구인 2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청구인 1의 계약 불이행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 (매수인의 항변권) ①항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급거절권을 주장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 2는 청구인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이 후의 미지급 할부금의 청구를 중단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피청구인 1과 2는 청구인의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 매매 계약 및 할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은 납부한 1회의 할부금 금 152,000원을 위약금조로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2002. 6. 29. 까지 피청구인 1은 청구인과의 이 건 심야전기보일러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피청구인 2는 잔여 할부금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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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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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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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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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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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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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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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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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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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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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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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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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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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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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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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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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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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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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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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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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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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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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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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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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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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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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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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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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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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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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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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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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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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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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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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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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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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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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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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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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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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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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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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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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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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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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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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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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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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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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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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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