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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리모델링 패키지 계약 미지급 사은품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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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3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5. 9. 피신청인에게 포토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선정기준을 문의하니, 신청인에게 발생한 AS 관련 분쟁 등 불편 사항을 감안하여 리뷰 작성만 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제시한 QR코드를 통해 사진을 업로드하고 리뷰 작성을 하려 했으나 당시 인터넷쇼핑몰의 자체 이벤트 기간인 30일이 경과하여 해당 쇼핑몰을 통해서는 리뷰를 작성할 수 없었고, 이에 피신청인이 자사몰 사이트에 사진 및 리뷰 내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시공하자 부위를 포함한 사진 5장을 리뷰에 업로드 하였고 피신청인이 리뷰 내용 별도 작성 후 이메일 등 전송을 요청하자 구두로 ‘그저 그렇습니다’라고만 리뷰에 기재해달라고 한바, 피신청인은 이벤트(마케팅) 목적(긍정적인 피드백)에 부합하지 않는 리뷰라 판단하여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지 않고 상품권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권 50,000원을 받을 수 있는 사실도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피신청인 업체를 선택하였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으나 리뷰 이벤트는 해당 분쟁과 다른 성격의 내용이라고 판단하여 2023. 5. 9. 피신청인에게 리뷰 이벤트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유선 통화에서 리뷰를 작성하기만 하면 AS 관련 분쟁 발생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베스트 리뷰에 선정하여 상품권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작성한 리뷰의 내용도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하여 심한 비방 내용도 아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이 긍정적인 리뷰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바, 약속한 상품권 50,000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불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리뷰를 작성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주겠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이 긍정적 내용의 리뷰 작성을 거부하고 시공하자 사진을 포함한 사진 5장을 등록하였으며, 리뷰 작성 내용도 ‘그냥 그렇습니다’라고만 기재해달라고 하는 등, 홍보 목적이라는 이벤트(마케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지 않고 기 선정된 타 베스트리뷰어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상품권지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로드한 사진과 작성한 리뷰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 아니고 홍보 목적이라는 이벤트(마케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인에게 상품권 50,000원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나, 신청인이 리뷰 상품권 지급 및 베스트 리뷰 선정기준에 대해 유선으로 문의했을 때, 이 사건 계약의 AS 발생 등 신청인의 불만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리뷰 작성만 하면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상품권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리뷰 이벤트 하단 기재사항에 ‘흔들린 사진, 심한 비방 상품평은 증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냥 그렇습니다’라는 리뷰가 심한 비방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계약의 AS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아직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선정한 타 베스트 리뷰어와 동일한 수준의 긍정적인 리뷰를 남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속한 상품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이 포토 리뷰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지급하는 목적은 이를 통해 자사의 패키지 상품의 홍보물로 활용하기 위함인데, 시공 하자가 발생한 사진을 포토리뷰에 등록하고 ‘그냥 그렇습니다’라고만 기재한 것을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기에는 다른 베스트 리뷰어로 선정된 내용과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점, 포토 리뷰이벤트상 포토 리뷰를 남기기만 해도 상품권 10,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때 피신청인에게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점 등과 당사자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약속한 상품권 50,000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10. 10.까지 신청인에게 상품권 4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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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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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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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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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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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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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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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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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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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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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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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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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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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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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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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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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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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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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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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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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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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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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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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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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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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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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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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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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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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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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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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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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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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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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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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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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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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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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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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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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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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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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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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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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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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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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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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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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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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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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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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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