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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분양 후 폐사한 반려묘 분양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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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11. 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이하 ‘이 사건 반려묘 1’이라 함)를 분양받기로 계약(품종 : 먼치킨, 대금 : 7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 1’이라 함)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반려묘 1이 2022. 11. 2.부터 설사하여 2022. 11. 3. 피신청인에게 케어를 맡겼으나 2022. 11. 9. 이 사건 반려묘 1이 폐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나. 신청인은 2022. 11. 11. 피신청인으로부터 반려묘를 재분양받기로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분양가가 올랐다며 추가금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80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반려묘(이하 ‘이 사건 반려묘 2’라 함)를 재분양(이하 ‘이 사건 계약 2’라 함) 받았다. 다. 반려묘 2가 2022. 11. 15. 설사와 구토를 하여 2022. 11. 16. 피신청인에게 맡겼고, 피신청인은 2022. 11. 24. 20:00 이 사건 반려묘 2가 폐사하였다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반려묘 2의 폐사 전, 피신청인은 이 사건 반려묘 2의 파보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고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300,000원을 추가 지급하면 재분양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폐사한 반려묘의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바. 이 사건 계약 1, 2의 계약서에는 ‘분양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 금액 환급(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분양 직후 두 차례나 반려묘가 폐사하여 더는 재분양을 원하지 않는다며 분양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분양 전 건강에 문제가 없던 반려묘가 두 차례나 폐사한 것은 신청인의 과실임을 주장하며 분양대금 환급을 거부한다. |
판단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양 후 15일 이내 폐사한 경우 - 사인이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불분명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및 제9조 제5호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반려묘 2의 폐사 원인에 대해 살펴보면, 실제 이 사건 반려묘 2를 돌본 기간은 2일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반려묘 2가 폐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반려묘 1 또한 분양 후 15일 이내에 폐사하였고, 그 폐사 원인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도 다투지 않고 있는바, 신청인의 잘못으로 이 사건 반려묘 1이 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분양 후 15일 이내에 이 사건 반려묘들이 모두 폐사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분양대금 전액인 1,500,000원(=700,000원+800,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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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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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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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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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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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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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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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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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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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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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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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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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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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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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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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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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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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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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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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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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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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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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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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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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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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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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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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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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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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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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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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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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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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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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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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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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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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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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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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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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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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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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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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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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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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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