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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스마트폰 통화 품질 등 하자에 따른 구입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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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2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2. 11. 30. 조정 외 통신사 대리점에서 피신청인이 제조한 스마트폰(제품명: 갤럭시53A, 품질보증기간: 2년, 이하 ‘이 사건 단말기’)을 599,500원에 구매하였다. 신청인은 2022. 12. 1. 이 사건 단말기의 성능 저하(반응 속도가 느려짐, 수화음 끊김)를 확인하여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 방문했으나, 테스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청인은 그 이후에도 이 사건 단말기로 통화 수신 중에 말소리가 끊기고 잡음이 발생하는 증상이 계속되어 상기 서비스센터에 재방문하였으나, 담당 엔지니어는 통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자택에 엔지니어가 신청인 자택에 직접 방문·점검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단말기의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고있다. 피신청인은 구입대금 환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 서비스센터에서 이 사건 단말기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① 신청인이 제출한 통화 녹음 자료에서 전화 수신음에 잡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② 그럼에도 송신음에는 잡음과 같은 품질 문제가 없고 특정 지역(거주지 포함)에서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하자(음영 지역 등)로 인한 증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③ 신청인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단말기를 사용해왔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서비스센터에서 사용하는 진단툴(기기)로 확인되지 않는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말기에는 진단기기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통화 품질 관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진단기기로 확인되지 않아 메인보드 전체를 교체하지 않는 한 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건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신청인이 약 10개월 간 이 사건 단말기를 사용해 온 점을 고려하여,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단말기를 반환받고 474,605원[= 599,500원?감가상각비 124,895원{599,500원×(사용기간 10개월/내용연수 48개월), 원 단위 미만 버림}]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정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4. 2. 23.까지 피신청인에게 스마트폰 단말기 1대(제품명: 갤럭시53A, 구매일: 2022. 11. 30.)를 반환하되, 반환에 드는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단말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74,605원을 지급한다. 3. 만일 피신청인이 제2항 기재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제2항 기재 단말기를 반환받은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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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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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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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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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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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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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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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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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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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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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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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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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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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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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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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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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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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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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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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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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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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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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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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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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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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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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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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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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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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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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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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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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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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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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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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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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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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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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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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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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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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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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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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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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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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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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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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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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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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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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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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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