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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물 혼입된 사골 구입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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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3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10. 6. 피신청인의 원주 무실매장에서 한우 사골 2개(1.8kg)와 잡뼈(1kg)를 구매하고 88,700원을 결제했다. 냉장고에 냉동 보관하다 2023. 11. 20. 물에 담궈 핏물을 씻어내고 솥에 넣어 5시간씩 3회 우려낸 후 소분하여 냉장 보관했다. 2023. 11. 22. 사골 국물을 취식하려던 중 이물질을 발견하고 즉시 구매한 원주 무실매장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
당사자 주장 |
매장 직원은 이물질이 가정의 주방에서 사용하는 휴지류라고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휴지이므로 생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장에서 피신청인 본사에 보고하였고, 본사에서 납품한 사골 업체에 이물질 사진을 전달하고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사골 업체는 사진상의 이물질은 사골 제조 과정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이물이라고 답변했다. |
판단 |
신청인이 제시한 이물질에 대해 피신청인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휴지류라고 주장하고, 신청인은 소비자 과실로 단정 짓지 말고 피신청인이 수거하여 성분을 규명할 것을 주장하는바, 정확한 성분을 밝히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이화학적 성분 검사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이물을 섭취하여 신체상의 어떤 위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에게 이물 혼입 식품 판매 대금 88,700원의 환급 책임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고, 이물의 이화학적 분석에는 매매 금액보다 더 큰 비용이 소요되므로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 분석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 일반적으로 식,음료 제품의 이물 혼입에 대해서는 개봉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또는 개봉되었더라도 그 이물의 내용과 상태가 소비자의 사용 중에 혼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조, 판매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판매한 이 사건 사골 뼈는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되고 포장된 균일 상품이 아니어서 나중에 이물이 발견된 경우 구매하기 전부터 존재했는지, 구매한 이후 부지 중에 혼입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려우므로 구매자는 구매 전 주의를 기울여 상태를 살펴야 하고, 구매 당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물을 나중에 발견했다면 그것이 구매 이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은 구매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이물질이 주방 휴지류라 하더라도 자신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종류라는 점에서 구매 이후 혼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런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이물질이 구매 전부터 존재했다면 신청인이 핏물 제거와 세척 과정을 거친 후 5시간씩 3회를 끓이는 과정에서 충분히 발견 가능할 정도의 크기라는 점에서 이 사건 이물이 구매전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개연성은 더 희박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골 구매 영수증을 보면, 하단에 ‘모든 물품은 구입 즉시 확인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반품 접수기한]에 ‘신선품 : 구입일 다음날까지, 그 외 물품 : 구입 후 7일까지’라고 되어 있어 신청인이 구매한 이후라도 물품을 자세히 확인하였다면 이물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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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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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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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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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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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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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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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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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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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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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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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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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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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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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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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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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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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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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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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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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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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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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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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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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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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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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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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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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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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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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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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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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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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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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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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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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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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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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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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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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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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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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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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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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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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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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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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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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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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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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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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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