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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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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4. 5. 24. 피신청인 1의 통신판매중개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차량용 휴대용 청소기(이하 ‘이 사건 청소기’라 함)를 구입하고 대금 57,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4. 5. 25. 이 사건 청소기를 수령하였고, 같은 달 27.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청소기의 흡입력이 약함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반품 사유와 사용 여부를 문의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청소기의 ‘배터리 용량 적음’과 ‘청소에 사용은 하지 않았으나 손바닥에 대보고 작동시간 측정을 하였다’고 답변한 후 이 사건 청소기를 피신청인 2에게 발송하였다. 라. 피신청인 2는 2024. 5. 31. 이 사건 청소기 필터 부분에서 사용 흔적이 확인되어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청소기 흡입력에 불만족시 ‘환불 보장 제도(이하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라 함)‘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14일간 제품을 사용한 이후 흡입력에 불만이 있는 경우 3일 내에 환급하는 것으로 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러한 기간에 맞는 사용 및 환급 요청을 하지 않아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마. 이 사건 청소기 판매페이지에는 ‘청소기 흡입력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사용 후 흡입력에 불만족하신다면 절차없이 100% 환불을 보장해드립니다. 제품사용기간 : 14일, 환불기간 : 3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청소기를 보관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이 사건 청소기의 판매페이지에 ‘청소기 흡입력에 불만족 시 100% 환불보장’으로 광고하고 있었던바, 이에 대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청소기를 이미 테스트 사용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사용에 따른 흡입력 불만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한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 함)? 제17조 제2항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청약철회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청소기 판매페이지에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를 표시하였고, 신청인은 위 표시·광고를 신뢰하여 이 사건 청소기를 구입한바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2 사이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에 따라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청소기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의 악용 방지를 위해 14일간 제품을 사용하고 3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나 신청인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의 청약철회 기간을 경과하게 되는 조건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피신청인 2의 표시·광고만으로는 위 사용기간에 대한 조건이 필수 사항인지 명확하게 표시 또는 안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에 위 사용기간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의 의사표시 기한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 2의 위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신청인의 환급 요청이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는 ‘청소기 흡입력 불만족 시 100% 환불 보장, 사용 후 흡입력에 불만족하신다면 절차없이 100% 환불을 보장해드립니다’, ‘제품사용기간 : 14일, 환불기간 : 3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기간 내에 신청인이 이 사건 청소기의 흡입력 불만을 이유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이 사건 환급 보장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바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청소기 구입대금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2024. 10. 23.까지 57,400원을 지급하며,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10. 2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신청인의 피신청인 1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은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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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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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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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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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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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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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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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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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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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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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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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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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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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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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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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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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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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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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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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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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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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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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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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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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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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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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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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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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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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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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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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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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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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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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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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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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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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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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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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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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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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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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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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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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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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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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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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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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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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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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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