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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여행 중 사고로 중도 귀국한 데 따른 잔여 여행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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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3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3. 6. 27. 조정 외 신청인의 지인(김○○)가 피신청인과 체결한 국외여행 계약{기간: 2023. 7. 11. ~ 2023. 7. 20., 9박 10일, 여행지: 유럽, 인원: 2명, 총 대금: 8,132,000원(1인당 4,066,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2023. 7. 11. 여행 출발 전 여행 가이드의 요청으로 가이드에게 가이드 대금 및 옵션 관광비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여행 2일 차인 2023. 7. 1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여행 가이드를 따라 점심 식사 장소로 도보 이동하던 중 인도와 자전거 도로 사이의 단차에 발을 헛디디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신청인은 현지 병원 응급실에 방문해 왼쪽 무릎의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은 후 2023. 7. 13. 신청인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다, 신청인은 2023. 9. 5.경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의 여행 일정이 일부 미진행되었다며 계약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위로금 200유로만 지급 가능하다고 답변하며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요구사항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행 일정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신청인과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여행 도중에 발생한바,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중 진행하지 못한 일정에 대한 대금 환급을 요구한다. 위로금 명목으로 200유로 지급 가능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해당 위로금은 객관적인 자료 없이 산정된 금전이므로 수긍할 수 없는데, 수긍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에 기반한 배상 금액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수용할 의향이 있다. 2) 피신청인 주장 요약 신청인이 여행 도중 귀국하게 된 것은 개인 사정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병원 방문, 귀국 항공권 변경, 숙소-공항 교통편 제공 등 신청인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를 다 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귀국 의사를 밝혔을 당시 신청인이 계약대금과 별도로 지급한 가이드 비용 등은 환급하였고, 호텔·항공권 대금은 환급 불가하고 식대·입장권 대금은 본사에서 검토 후 추후 안내할 예정임을 안내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당사는 이 사건 계약대금에 포함된 입장료 중 여행지로부터 환급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여행지 입장료(반고흐 뮤지엄, 오르세 미술관 입장료) 외에 환급 가능한 여행지 입장료와 잔여 식대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다. o 피신청인 주장 환급 금액: 300,000원(약 200유로) = 잔여 식대{12회(2024. 7. 14. ~ 7. 19. 중식 및 석식) + 입장료(몽생미셸 수도원 인당 9유로) |
판단 |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30여 명의 조정 외 여행객들이 신청인과 동행하였음에도 신청인만 부상을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가이드의 인솔 하에 인도로 이동했다고 하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라서도 당시 가이드가 가이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여행 가이드의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달리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귀국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신청인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또한 피신청인의 귀책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의 전체 일정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점과 함께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4. 4. 3.까지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4. 4. 4.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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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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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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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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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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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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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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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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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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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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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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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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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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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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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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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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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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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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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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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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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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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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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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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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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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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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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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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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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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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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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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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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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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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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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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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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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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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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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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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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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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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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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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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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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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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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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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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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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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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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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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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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