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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매대행으로 구입한 와인 하자에 따른 교환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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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3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2. 9. 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와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 구입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2. 9. 22.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같은 달 24. 개봉하였는데, 이 사건 제품의 열화 현상 온도 및 기압의 변화로 와인이 끓어 누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신청인의 사이트 내 와인 보상제도와 관련하여 2022. 8. 29.자 공지사항에 ‘열화 현상에 대하여는 보상 불가(9월 1일 이후 발송부터 적용)’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한편 2022. 10. 18.자 공지사항에는 ‘현재 보상불가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열화 등으로 인한 와인누수에 대해서 앞으로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준비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이 사건 제품의 하자를 이유로 제품 교환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홈페이지에 열화 현상에 대한 보상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였고 열화 현상은 31℃ 이상의 온도에 세 시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데 출고 당시 일본 도쿄의 온도가 31℃ 이상으로 일본 내 배송 중 열화 현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품의 하자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신청인의 명의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으로「해외구매(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약관」제2조의 ‘쇼핑몰형 구매대행’에 해당하고, 그 형식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동 법 제17조 제3항과 동 약관 제13조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고 이틀 후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동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의 ‘열화 현상에 대하여 보상이 불가하다’는 약관 내용은 동 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동 법 제3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제품에 열화 현상이 발생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사실에는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동 법 제18조에 따른 청약철회의 효과로서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후 신청인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구입대금의 환급이 아닌 제품의 교환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양 당사자 간의 양보와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을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하고, 그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3. 4. 17.까지 신청인에게 와인을 동종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위 교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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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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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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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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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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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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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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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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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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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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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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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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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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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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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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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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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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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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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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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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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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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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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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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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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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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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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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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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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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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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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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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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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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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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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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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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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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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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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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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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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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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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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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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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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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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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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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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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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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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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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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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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