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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누적수익률 미달성에 따른 계약금액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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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8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 17. 피신청인과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상품명: ㅇㅇㅇ, 계약기간: 2019. 1. 18.부터 2020. 2. 18.까지 총 13개월(3+10개월), 계약금액: 5,200,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액의 10%를 공제하고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했다. 나. 신청인은 2019. 11. 2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대금 환급을 요구했는데, 피신청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금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계약 해지 의사를 철회했다. 다. 신청인은 2020. 2. 19. 누적수익률 500%에 미치지 못하였다며 위 약정에 따른 총 계약금액의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누적수익률 500% 달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라. 피신청인 홈페이지 내의 수익률 관련 주요 광고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2019년도 한해 VIP 종목 수익내역 누적수익률 3751.35% 달성! ㅇ VIP 추천종목 사실확인 공문인증서 ㅇ 누적수익 3,751 달성 ㅇ 변호사로부터 받은 공증 사실 확인서(내용 생략) 마. 이 사건 계약의 해지 관련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제23조(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및 환불) ⑦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도환불 요청이나 홀딩 없이 서비스 가입일로부터 서비스가 종료되는 날(유료+무료기간 마지막 일) 까지의 기간을 만기로 모두 이용한 시점에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만기 3일 이내에 이용자 요청 시에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누적수익률의 판단근거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 매수 및 매도 사인을 드린 종목의 총 누적수익률에 따릅니다. 단, 만기가 끝나는 시점 이전에 중도 환불을 요청하시거나 홀딩을 요청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는 약관 '제23조 (이용자의 요청에 따른 해지 및 환불) 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금이 계산됩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누적수익률 계산 방식은 매도 사인한 종목만 계산하며 동일 종목을 분할 매도할 경우에도 평균 수익률로 계산하지 않아 누적 수익률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서 맞지 않으며, 피신청인이 제공한 정보로 투자했으나 약정 누적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 조건대로 계약대금의 90%를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영업비밀 및 투자정보의 유출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누적수익률 500% 이상 달성에 대한 입증자료를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는 없으나, 신청인에게 추천한 종목의 누적수익률이 839.56% 달성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환급해야 할 금액이 없다는 입장이다. |
판단 |
먼저, 이 사건 계약의 약관 제23조 제7항에는 ‘계약 만료 시 누적수익률 500%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누적수익률의 판단근거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중 매수 및 매도 사인을 드린 종목의 총 누적수익률에 따릅니다’라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을 뿐 누적수익률 계산 방법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란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로서 일정한 단위의 자본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서의 ‘수익률’이란 ‘투자자본 대비 투자 자본으로 거둔 수익의 합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수익률 500% 달성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누적수익률 500% 달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일부 공개한 계산방식 또한 투자의 비중(1~15%)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매도한 종목의 수익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계산하는 등 통상적인 수익률 계산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이 추천한 모든 종목을 매수 및 매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누적수익률 500%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익률 500% 미달성 시 총 지급금액의 90% 환급”한다고 광고하면서 홈페이지 내 ‘공증받은 수익률 사실인증 확인서’ 등을 게재하여 상당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내지 과장하여 홍보했고, 특히 신청인이 2019. 11. 26. 수익률 저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자 “수익률 500%가 달성되지 않으면 총 계약대금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수익률 500% 이상이 확정적으로 달성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총 계약대금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어 중도 해지 시 환급금액이 더 적다는 취지로 설명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등 신청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을 유지했는데, 신청인이 계산한 수익률 내지 통상적인 수익률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위 수익률 500% 달성이 불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신청인이 공개 불가한 내부 계산식을 근거로 90% 환급을 거부하여 신청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청인도 피신청인의 고수익 광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점, 주식투자의 특성상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신청인도 주식투자 손실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추천한 모든 종목을 매수 및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액에 따른 수익률 및 손해율을 명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지도이념 및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하고도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의 60%에 해당하는 3,120,000원(= 5,200,000원×60/100)을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1. 4. 26.까지 신청인에게 3,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에 따른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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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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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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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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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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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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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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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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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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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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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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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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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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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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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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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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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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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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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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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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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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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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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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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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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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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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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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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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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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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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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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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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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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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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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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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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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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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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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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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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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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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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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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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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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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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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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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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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