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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여행 취소 시 미환급된 자동할인 금액 추가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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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7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0. 1. 15.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1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여행사인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베트남 여행 계약{상품명 : 다낭+호이안+후예 바나힐 테마파크 포함 4박5일 패키지, 여행인원 : 3인, 여행출발일 : 2020. 2. 8. 대금 : 1,587,000원(1인 529,000원 × 3인 / 자동할인 전 정가 1인 629,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자동할인된 계약대금 1,587,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2020. 1. 29.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하여, 피신청인 1을 통해 이 사건 계약 해제를 요청하였고,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특별약관에 따라 상품요금의 3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고 안내하였다. 신청인은 2020. 1. 30. 기존에 결제한 대금 1,587,000원에서 할인전 정가 1,887,000원(1인 629,000원 × 3인)의 30% 566,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020,900원을 환급받았다. 신청인은 이에 대해 피신청인 1의 고객센터로 문의하였고, 피신청인 1은 위약금 공제 기준은 할인 전 상품요금이라고 안내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할인금액 300,000원은 선택 사항이 아닌 자동 할인된 금액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들은 '환불 수수료'는 할인가 기준이 아닌 상품가 기준으로 책정되어 차감되기 때문에 1,887,000원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에 해당하고, 신청인은 「민법」제674조의3에 따라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데, 신청인이 2020. 1. 29. 피신청인 1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존재한다. 피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의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취소수수료 규정은 여행출발일 10일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3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취소가 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것인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동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일 ~ 10일)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구가 있는 경우 여행요금의 15%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약관은 신청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국제보건기구(WHO)는 2020. 3. 11. 코로나19에 대하여 감염병 최고 경고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여행 국가들은 팬데믹 선언 이전에 입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일(2020. 1. 29.)과 출발일(2020. 2. 8.) 모두 펜데믹 선언일 전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6조 제2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여행 대금의 15%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여행요금’은 여행자가 실제로 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은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실제 지급한 여행 대금 1,587,000원의 15%인 238,05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여행 대금 1,587,000원에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신청인의 손해배상액 238,050원을 공제한 1,348,950원을 환급하여야 하고, 피신청인 2가 이미 신청인에게 1,020,900원을 환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한 328,050원을 추가로 환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여행대금에 대한 반환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2는 2020. 12. 1.까지 신청인에게 328,05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2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는 2020. 12. 1.까지 신청인에게 328,0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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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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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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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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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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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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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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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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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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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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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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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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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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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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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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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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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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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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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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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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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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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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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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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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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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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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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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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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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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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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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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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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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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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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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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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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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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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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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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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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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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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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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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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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