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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청기 렌탈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조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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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8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6. 10. 20. 피신청인과 보청기(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함) 렌탈계약(가입비 : 140,000원, 월납액 : 48,000원, 계약회차 : 60회,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18회까지 납입하였는데, 성능에 불만을 느껴 2018.초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더니 피신청인은 위약금으로 1,800,000원을 부과하였던바, 같은 해 4. 2.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위약금 조정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가입비를 포함하여 1,004,000원을 납입하였음에도,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으로 1,800,000원을 부과한 것은 과도하고, 조정외 보청기 제조사의 제품은 성능이 우수함에도 구입가가 1,200,000원인바, 피신청인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 위약금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보청기의 가격은 3,600,000원이나, 신청인이 당시 피신청인 직원으로부터 반값에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수용하여 1,800,000원에서 신청인이 현재까지 지급한 1,004,000원을 공제한 796,000원을 납입하면 이 사건 제품의 소유권을 넘겨주거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으로부터 201,600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을 의사가 있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보청기 렌탈계약은「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서,「동법」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신청인이 2018. 4. 2.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만, 이 사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허가를 득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제품의 수리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계약해지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계속거래업자는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할 수 없는바, 위약금 산정 시 신청인이 기지급한 가입비 140,000원을 공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6. 10. 20. 피신청인과 체결한 렌탈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보청기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피신청인은 위 계약의 해지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가 67,3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2016. 10. 20. 피신청인과 체결한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보청기를 반환하고,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계약의 해지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가 67,36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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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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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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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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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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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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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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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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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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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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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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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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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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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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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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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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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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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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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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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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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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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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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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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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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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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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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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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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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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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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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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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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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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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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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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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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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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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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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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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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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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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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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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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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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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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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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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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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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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