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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인한 크루즈여행 계약해제에 따라 발급된 바우처의 현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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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8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2. 31. 피신청인 2의 국내 총판 피신청인 1을 통해 피신청인 2와 국외여행 계약{상품명 : 동남아시아 크루즈 15일, 여행일 : 2020. 2. 15. ~ 2020. 2. 29. 출발지 : 홍콩, 도착지 : 싱가포르, 계약대금 : 미화 3,699.90달러(이하 ‘USD’라 함),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신용카드로 피신청인 2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신청인 2는 출발지인 홍콩에서 COVID-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가 확산되자 이 사건 계약의 출발지를 싱가포르로 변경하였고, 피신청인 1은 2020. 2. 3. 신청인에게 일정 변경 및 피신청인 2의 보상안을 전달하였다. o 보상안 : ① 일정 변경(항공편 변경/취소 수수료 1인당 500 USD 한도 배상), ② 일정 취소(세금 및 선상팁 환급, 크루즈 요금 100% 바우처 발급) 신청인은 2020. 2. 4. 피신청인 1에게 일정을 취소하겠으며, 피신청인 2가 제안한 보상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함께 크루즈 요금의 현금 환급 및 항공편 취소수수료 323,400원 배상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 1은 2020. 2. 5. 및 2020. 2. 7.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2로부터 보상안 변경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안내하였고, 2020. 2. 21. 신청인에게 이메일로 크루즈 요금 2,998 USD 가치의 바우처를 전달하였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2에게 지급한 계약대금 중 세금 및 선상팁 701.90 USD는 신용카드 승인이 취소되어 신청인에게 환급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및 보상안에 따르라는 것은 부당하며, 일정을 취소하는 경우 크루즈 요금을 바우처로 환급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자산을 임의로 동결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 :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총판 업체로서 보상안을 결정하거나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ㅇ 피신청인 2 : 피신청인 2는 탑승객이 코로나19로 인해 승선 거부 되는 경우에만 전액 환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 해제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가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것인 점,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6조 제2항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이나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손해배상의 지급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양 당사자 모두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 1에게 일정 취소 의사를 밝힌 2020. 2. 4.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발급한 2,998 USD 가치의 바우처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환급할 채무가 발생하였고, 「민법」제741조 및 제747조는 부당이득의 경우 원물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대금을 금전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는 점, 신청인은 계약해제 당시부터 금전으로 환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2가 발급한 바우처는 여러 이용조건으로 인해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 2는 일방적으로 바우처 발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발급한 바우처는 무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3,488,173원(= 2,998 USD × 2020. 9. 21. 하나은행 고시환율 1,163.50원)을 금전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항공편 취소수수료 323,400원에 대해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해제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른 것으로 계약해제의 귀책사유가 쌍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 2가 신청인에게 항공편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계약 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500 USD 한도로 변경/취소수수료를 배상하겠다는 제안을 했음에도 신청인이 일정 취소를 선택한 점, 신청인이 이용하고자 한 항공편은 이 사건 계약 일정에 참여하고자 구입한 것이지만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는 않은 별개의 계약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항공편 취소수수료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의 국내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인으로서 대금의 수령 및 환급에 대하여 피신청인 2와 연대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 1은 피신청인 2와 공동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3,488,173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20. 11. 30.까지 신청인에게 3,488,173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들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또한 피신청인 1이 2020. 2. 21. 신청인에게 발송한 바우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2020. 11. 30.까지 신청인에게 3,488,173원(= 미화 2,998달러 × 2020. 9. 21. 하나은행 고시환율 1,163.5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들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 1이 2020. 2. 21. 신청인에게 발송한 바우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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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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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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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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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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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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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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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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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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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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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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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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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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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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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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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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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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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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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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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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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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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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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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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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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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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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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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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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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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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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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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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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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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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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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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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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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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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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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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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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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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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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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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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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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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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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