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여행상품의 추가금 발생에 따른 계약해제 요구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8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1. 21.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피신청인 1의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여행명: 방콕+파타야 전국출발 특급 좀티엔 4일/5일 패키지, 여행기간: 2019. 12. 5. ~ 2019. 12. 9.)에 관하여 피신청인 2와 계약(여행자 인원: 4인, 대금: 1,316,0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여행대금 1,316,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19. 11. 22. 피신청인 2로부터 1좌석을 제외한 나머지 3좌석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발생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그래서 신청인은 2019. 11. 25. 피신청인 2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의사를 통보했으나,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동의한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함)에 따라 1인당 100,000원씩 총 400,000원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환급한다고 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이를 거절하고 환급을 진행하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추가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항공 좌석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약금 없는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해피콜 진행시 추가비용 발생 사유를 전달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확정까지 받아 항공권 예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요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 1의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여행상품을 계약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함)에서 정의하는 ‘전자상거래’에 해당하는데, 신청인은 2019. 11. 21.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여행 출발일(2019. 12. 5.)로부터 10일 전인 2019. 11. 25.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전자상거래법」에서 정한 청약철회기간을 준수하였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계약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점, 피신청인 2의 특별약관 상 출발일 10일 전에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 환불이 불가하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운송, 숙박, 관광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민법」제674조의2가 정한 여행계약이고, 신청인은 「민법」제674조의3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 2의 특별약관은 ‘출발 예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 여행 경비의 전액을 취소수수료로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민법」제674조의9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 2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 2가 입은 실제손해 범위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2가 제출한 항공사 약관에 따르면, 항공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1인 당 100,000원의 예약금이 발생하고, 취소할 경우 예약금을 몰수한다는 조항으로 보았을 때, 피신청인이 입은 손해는 항공기 좌석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한 예약금 400,000원(100,000원 × 4인)으로 봄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2는 2020. 7. 30.까지 신청인에게 916,000원(1,316,000원 - 4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 2가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제54조가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이 사건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일체의 채권, 채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2는 2020. 7. 30.까지 신청인에게 916,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2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 2가 2019. 11. 21. 체결한 여행계약의 해제에 따른 일체의 채권, 채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1 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