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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산불로 인한 여행패키지 상품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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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2. 13. 피신청인과 시드니, 골드코스트 여행계약{상품내용 :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여행출발일 : 2020. 1. 22., 인원 : 2명, 대금 : 3,798,000원(1,899,000원 × 2인),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신청인은 2019. 12. 23. ~ 2020. 1.경까지 호주산불로 인한 피해를 뉴스 보도를 통해 접하고 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여 2020. 1.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제 및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피신청인은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이 사건 여행상품의 여행지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여행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환급 관련 약관은 다음과 같다. ㅇ 여행개시 19일 ~ 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현지 중간항공 구간(시드니 ↔ 골드코스트 OR 브리즈번 항공구간)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한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항공권 발권 금액의 100%(성인/소아 1인 약 200,000원)가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2020. 1. 7. 피신청인에게 호주 산불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600,000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호주 산불 발생이 이 사건 계약의 일정에 포함된 관광시설 및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고 해당 사실을 신청인에게도 안내한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3은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20. 1. 15. 명시적으로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여 이 사건 계약은 2020. 1. 15.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2020. 1. 7. 피신청인에게 호주 산불을 사유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없는바, 이 사건 계약은 2020. 1. 7.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사유에 대해 살피건대, 「민법」제674조의4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여행기간 동안 외교부가 안정상의 이유로 여행을 금지하거나 호주 산불로 인하여 이 사건 여행지로의 이동 등이 불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 호주관광청이 산불관련 공식 입장문에서 화재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였고, 관광시설 및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음을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여행상품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은 여행개시 10일전인 2020. 1. 7. 해제되었던 점, 이 사건 계약은 여행 시작 전 취소수수료에 대하여 「국외여행 표준약관」제5조에 따라 특별약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특별약관에 따라 부과된 여행요금의 15% 위약금 569,700원(3,798,000원 × 15%)과 항공 발권 금액 400,000원(1인 200,000원 × 2인)을 합한 969,700원을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다만, 피신청인이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신청인이 기 지급한 계약금 600,000원과 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채무를 상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청인의 손해배상액을 600,000원으로 하여 기 지급한 계약금과 상계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계약의 해제로 인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이 2019. 12. 13. 피신청인과 체결한 여행계약(상품내용 :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여행출발일 : 2020. 1. 22., 인원 : 2명, 대금 : 3,798,000원)의 해제로 인한 일체의 채권, 채무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상호간에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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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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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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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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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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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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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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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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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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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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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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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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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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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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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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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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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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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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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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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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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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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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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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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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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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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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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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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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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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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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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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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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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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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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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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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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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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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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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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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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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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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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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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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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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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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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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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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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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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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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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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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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