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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취소한 해외숙박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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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9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다음과 같이 숙박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다. ㅇ 구매경로: 피신청인 운영의 숙박 예약 사이트 ㅇ 숙박 서비스 제공자: 조정외 괌 소재 리조트 ㅇ 숙박기간: 2020. 1. 15.(수) ~ 2020. 1. 20.(월)[성수기 주중 및 주말] ㅇ 계약일(예약일): 2019. 12. 5.(숙박시작예정일로부터 41일 전) ㅇ 숙박대금: 2,514,120원(신용카드 3개월 할부) ㅇ 약관: 피신청인 사이트에 게시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숙박 계약(예약)을 취소하고, 선불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ㅇ 취소사유: 신청인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취소 ㅇ 취소일: 2020. 1. 14.(숙박 예약 후 40일 후/숙박시작예정일로부터 1일 전) ㅇ 약관상 취소 환급 규정 - 무료 취소 가능일: 2019년 12월 13일 17시 - 무료 취소 가능일 이후 전 일정 취소/변경/환불 불가 조건입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약관에 따라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답변하였고, 신청인은 조정외 괌 리조트에 직접 연락하여 지속적으로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후 조정외 괌 리조트에서 5박 중 3박에 해당하는 숙박대금을 신청인에게 환급해주겠다고 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용카드 부분취소를 통해 1,425,816원을 환급받았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숙박을 예약한 조정외 괌 리조트에서 추가 환급이 불가하다고 하는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질병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민법」제674조의2에 따르면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단순 숙박 이용계약에 해당하여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한 여행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국외여행표준약관을 이 사건 계약의 약관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의 약관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무료 취소 가능일 2019년 12월 13일 17시 이후에는 취소 및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위 약관은 신청인에게 과중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호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환급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자녀의 질병으로 인하여 숙박시작예정일 1일 전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점,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의하면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하는 경우 총요금의 80% 및 9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조정외 괌 리조트에 숙박대금의 환급을 요구하여 조정외 괌 리조트에서 피신청인을 통해 신청인에게 숙박대금 2,514,120원 중 1,425,816원을 환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숙박대금의 환급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소비자분쟁조정규칙」제32조 제3호에 따라 조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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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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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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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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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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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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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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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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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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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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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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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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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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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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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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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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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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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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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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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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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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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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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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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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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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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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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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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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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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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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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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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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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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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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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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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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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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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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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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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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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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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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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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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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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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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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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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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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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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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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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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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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