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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방문판매로 계약한 인터넷교육서비스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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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8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 28. 자녀 교육을 위해 자택에서 피신청인의 지역 지점 직원을 통해 피신청인과 온라인 강의 이용계약{월 교습비 : 264,000원, 수강기간 : 2020. 1. 28. ~ 2021. 7. 27.(기본 12개월 + 서비스 6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총 이용요금 3,168,000원 중 2,000,000원을 신용카드 12개월 할부 결제하였고 1,168,000원은 미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2. 5.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교육 콘텐츠의 난이도가 높아 신청인의 자녀가 학습하는데 어려움을 느껴 피신청인의 지점 직원에게 유선으로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요청하였다. 다. 신청인은 청약철회 요청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관련 안내 연락이 오지 않아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재차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20. 2. 13.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어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를 재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529,000원을 공제한 잔여대금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것이므로 위약금 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2020. 2. 5. 피신청인의 양천지점 직원에게 이 사건 청약철회를 요청한 바,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였으므로 결제금액 2,000,000원 전액을 피신청인이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교육 콘텐츠를 이용하였으므로 이용일수 8일에 대한 수업료와 사은품 대금을 더한 529,000원을 공제한 뒤 남은 잔액 1,471,000원 환급 가능함을 주장하고 있다. |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의 전화권유 이후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단순 변심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은 2020. 1. 28.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2020. 2. 5.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 의사를 피신청인의 지점 직원에게 표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2020. 2. 13.이라고 주장하여 청약철회 요청일에 대한 다툼이 있고, 신청인도 위 청약철회 요청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신청인의 고객센터에 청약철회를 요청한 날은 2020. 2. 13.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철회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 2020. 2. 13.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대해 살피건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 제18조 따라 신청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약관은 ‘통합ID 발급으로 인해 로그인 유무와는 관계없이 학습중간평가(9개월)이내 해지불가. 단, 중간평가 기간 이후 해지시 남은금액 환급 및 위약금 없음.’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거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2020. 2. 13.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의 환급 범위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이고, 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교육기간은 2020. 1. 28. ~ 2021. 1. 27.으로 총 12개월이고, 이 사건 계약은 2020. 2. 13. 해지되었으며, 신청인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70,400원(= 264,000원×8일/30일)이며, 잔여기간 이용요금 3,088,800원(= 264,000원×11개월 + 184,800원×21일/30일, 11개월 21일)의 10%는 308,880원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결제한 대금 2,000,000원에서 379,280원을 공제한 1,620,72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체결 당시 행사혜택으로 제공받았던 ① 학습 관리 비용(월 48,000원), ② 3Q 인적성 검사(80,000원), ③ 화상캠 및 헤드셋(50,000원), ④ 태블릿PC (295,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학습 관리 비용, ② 3Q 인적성 검사의 경우 피신청인의 지점 담당직원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행사 혜택으로 제공한 사항으로, 이 사건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해당 비용 공제 후 환급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신청인에게 ① 학습 관리 비용과 ② 3Q 인적성 검사 비용에 대한 지급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신청인이 제공한 행사혜택 중 ③ 화상캠 및 헤드셋, ④ 태블릿PC에 대한 위약금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 「동법 시행령」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인터넷콘텐츠업)에서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③ 화상캠 및 헤드셋, ④ 태블릿PC의 경우 계약서상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해당 제품들의 시중가격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가격과 유사하므로 ③ 화상캠 및 헤드셋 가격을 50,000원으로, ④ 태블릿PC의 가격을 295,000원으로 보아 「동 기준」의 별표Ⅳ 품목별 내용연수표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액 7,186원{화상캠, 헤드셋 감가상각액 : 1,041원(= 1개월 / 48개월 × 50,000원, 1원 미만 절사) + 태블릿PC 감가상각액 : 6,145원(= 1개월 / 4년(48개월) × 295,000원, 1원 미만 절사)을 피신청인의 환급금에서 공제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화상캠 및 헤드셋, 태블릿PC를 반환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피신청인은 환급금 1,620,720원에서 화상캠 및 헤드셋, 태블릿PC 손해금 7,186원을 공제한 1,613,534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고, 신청인은 본인의 비용으로 피신청인에게 화상캠 및 헤드셋을 반환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5. 10.까지 신청인에게 1,613,534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2020. 1. 28. 피신청인과 체결한 온라인 강의 이용계약{월 교습비 : 264,000원, 수강기간 : 2020. 1. 28. ~ 2021. 7. 27.(기본 12개월 + 서비스 6개월)}에 따라 수령한 화상캠 및 헤드셋을 자신의 비용으로 2021. 5. 10.까지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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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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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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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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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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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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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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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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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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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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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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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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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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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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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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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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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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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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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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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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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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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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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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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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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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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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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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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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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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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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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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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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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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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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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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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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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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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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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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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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