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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오기재 가격에 대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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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10736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2월 20일 오전 8시경, 컴퓨터 구입을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컴퓨터 사양대비 낮은 금액의 노트북을 확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의해 본바 맞는 가격이라고 답변 확인 후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였다. <신청인 주문 내역> 모델명 수량 결제금액 비 고 ▲▲노트북 1대 1,159,710원 할인가격 ("기분 좋은 가격") 2월 2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실수로 인해 가격이 잘못 입력(정상 판매가: 2,849,000원 ⇒ 오기가격: 1,247,000원)되었다며 주문을 취소해줄 것과 적립금(5만 포인트)를 부여해 드리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합의를 위한 대안으로 해당 제품보다 한 단계 아래 모델인 ○○노트북(현재 인터넷최저가 1,862,400원)을 ▲▲노트북에서 제공하려고 했던 금액(1,159,710원)으로 해줄 것을 제안하였고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구매 전 낮은 금액이 의심스러워 피신청인에게 문의한 결과 공개되어 있는 금액이 맞는다고 답변을 받고 구매하였다. ※ 판매가격 2,849,000원 대한 입장 - 2010년 2월 19일(금) 저녁 11시 : 1,247,000원인데 할인하여 1,159,710원임을 사이트롤 통해 알 수 있음. - 주문 확인 메일을 받고 2010년 2월 20일(토) 오전 9시 : 상담원과 가격 확인 후 변화된 가격확인 됨. - 기준가격 : 2,849,000원, 판매 가격 1,247,000원, 기분 좋은 가격 1,159,710원으로 변경됨. - 오전 10시, 판매가격 : 2,849,000원 “판매 종료“ 나. 피신청인 고객센터 상담원과 통화 시 정상가격이라고 했는데, 해당 상품 가격 오류라는 답변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판매자가 거래조건에서 중요한 부분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실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인 주문취소는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신청인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한 목적이다. ▲▲노트북은 현재 인터넷최저가가 2,519,000원이다. 한 단계 아래 모델인 ○○노트북은 현재 인터넷 최저가가1,862,400원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해당 제품보다 한 단계 낮은 모델인 ○○노트북을 제공해 주시기를 바란다(1,247,000원인데 할인하여 1,159,710원) 라. 이를 통해 피신청인은 도의적 책임과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며, 신청인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노트북을 구입하려고 했던 초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므로 서로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피신청인 가. 사건 경위 1) 2010년 2월 20일 오전 해당 물품의 가격오류를 확인 및 조치를 취하였다. - 발생 일시: 2010.02.19 18시 51분 ~ 2010.02.20 10시 30분까지판매가/2,849,000 → /1,247,000으로 오노출. - 발생 사유: 협력사 직원이 타 상품의 가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의 가격을 잘못 등록함. ⇒ 당사, 가격 오류 확인 후 즉시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함. 신청인에게 가격 오류에 대한 주문 취소 양해 및 적립금 50,000원 지급을 안내하였으나 거부하심. 2) 2월 22일 신청인과 통화, 가격 오류로 인해 불편을 끼쳐 드린 데 대해 사과드렸다. 현재 해당 상품 배송이 어려운 상황으로 카드사로 결제취소 요청함을 안내하니 거부하였다. 나. 중요 거래조건에 관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관련 법령(민법 제109조 및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즉시 주문취소 안내를 하고 결제를 취소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임을 신청인에게 알려드리며 부탁드렸다. 다. 다만, 신청인께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 도의적 차원에서 적립금(50,000포인트)를 부여해드릴 예정이며, 결제한 가격으로 계약을 이행하기가 힘듦을 안내하였다. 또한 적립금 지급 및 결제취소로 진행을 요청 하였다. |
판단 |
가. 사실관계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신청인은 오픈마켓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 신청인은 2010년 2월 20일 오전 8시경, 인터넷 검색 중 컴퓨터 사양대비 낮은 금액(1,247,000원을 할인하여 1,159,710원)의 ▲▲노트북을 발견, 온라인 주문 후 카드결제를 완료하였다. 3) 원래 이 물품은 판매가 2,849,000원인 물품이었으나, 피신청인의 협력사 직원이 2010년2월 19일 18시경 타 상품의 가격을 수정하는 동안 위 물품가격을 실수로 잘못 등록한 것이었다. 신청인은 노트북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낮은 금액이 의심스러워 고객센터로 문의하였으나 상담원으로부터 가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한 같은 날 10시 30분경에 이러한 가격오류를 발견한 후위 노트북의 판매를 중지하고 신청인과 통화, 가격오류에 대한 설명과 결제취소를 요청하면서 적립금 50,000포인트부여를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을 이행하거나 혹은 해당 제품보다 한 단계 아래 모델인 ○○노트북을 제공하기를 요구하고,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계약의 성립 여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 노트북을 주문ㆍ결제하였고, 피신청인이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는 위 노트북의 매매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였다. 다. 계약의 취소 여부 1) 민법 규정 민법 제109조 제1항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정하고 있다. 2) 쟁점 계약의 당사자가 위 민법 규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려면 우선 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고, 그 착오가 계약을 취소하려는 당사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위 노트북의 가격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이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그러한 착오가 피신청인의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3)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지 여부 우선 노트북의 가격이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인 노트북의 가격을 2,849,000원으로 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의 협력사 직원의 실수로 1,247,000원으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같이 특정회사에서 생산 · 보증하는 공산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거래할 때에는 쇼핑몰별로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과 디자인이 동일하므로 가격이 구매의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사건의 경우 잘못된 가격으로 인해 사업자 측의 손실액은 본래 판매가의 절반이 넘는 약 160만 원이라는 비교적 큰 금액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목적물의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은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4) 피신청인에게 착오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다음으로 그러한 오류가 생긴 데 대해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청인은 가격조작의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한 확실한 물증이 없으므로 이번 사건의 피신청인의 가격조작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피신청인이 위 노트북의 가격을 잘못 기재하였고, 잘못된 가격을 바로 시정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의 과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이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목적물을 판매하고 있고 그 많은 목적물의 판매정보를 한꺼번에 기입ㆍ등록 및 변경까지 해야 한다는 점과 입력된 가격을 일일이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 오기된 지 24시간이내로 이를 시정하는 것은 비교적 신속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위 노트북의 판매가격을 잘못 표시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결어 이상의 점을 종합해 볼 때 본 사건에서의 피신청인의 착오취소는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그 산정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신청인은 위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신청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다.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 또는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 등의 가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ㆍ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하는데(전소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피신청인은 이 규정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피신청인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신청인은 주문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액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루어져야 하나, 사실상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힘들고 또한 그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제안한 대안(피신청인이 같은 가격으로 한 단계 낮은 품질인 ○○노트북을 제공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대신 피신청인이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에서 신청인에게 제공한 50,000포인트의 적립금은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의 약 5%가 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적절한 손해배상금액이라고 본다. 마. 결론 이상의 이유로 당 조정부는 신청인들과 피신청인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노트북의 결제금액으로 받은 금액 (1,159,710원)을 반환하고50,000포인트를 적립금으로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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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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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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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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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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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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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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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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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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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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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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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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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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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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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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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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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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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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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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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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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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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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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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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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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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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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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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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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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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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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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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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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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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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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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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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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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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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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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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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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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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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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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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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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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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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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