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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장내시경 검사 중 장천공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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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9869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8. 20. 피신청인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중, 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이 발생하여 검사를 중단하고 입원하여 경과를 관찰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같은 해 8. 21. 신청외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하여 대장 천공, 급성 복막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8. 29. 퇴원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이 무리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과도한 가스를 주입하는 등의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과만 관찰하여 심한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내 공기 주입 이외 장천공을 일으킬 만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기 주입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과도하게 주입하지 않고 적정량을 주입했기 때문에 장내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으로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경과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사료되는바,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3. 8. 5. 대장용종, 위선종, 간기능 이상 등에 대하여 추가 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 외래로 내원함. - 혈액 검사 후 다음 내원일에 대장내시경 검사 및 용종제거술을 받기로 함. o 2013. 8. 20. 수면마취하 대장내시경 검사 중 심한 복부통증, 복부팽만이 발생하여 입원함. - 10:20경 수면마취제 미다졸람(midazolam) 3㎎, 아네폴(anepol) 30㎎을 정맥주사함. - 10:25경 수면마취제 아네폴(anepol) 30㎎을 추가로 정맥주사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작함. - 10:30경 복부통증, 복부팽만이 발생하여 검사를 중단함. ※ 담당의사는 대장내시경을 직장까지 삽입하고 에스결장 진입을 위해 공기를 주입했는데, 신청인이 복부통증을 호소했고 복부팽창이 관찰되어 검사를 중단한 것이며 직장내 공기 주입 이외 특이 시술이나 삽입이 없었으므로 천공될 만한 상황으로 보기 어려우며, 장천공이 발생된 원인은 시술상 과실이 아닌 신청인의 약한 장벽이 공기로 인한 복압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천공된 것이라고 진술함. - 10:40경 직장관(rectal tube)을 삽관함. - 10:50경 복부 X-ray를 촬영함. - 11:35경 복부통증 및 복부팽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조치함. · 항생제, 진경제 등의 약물치료와 비위관(levin tube) 및 직장관(rectal tube) 삽입, 관장 등의 처치를 받음. o 2013. 8. 21. 복부통증, 복부팽만,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인의 요청으로 신청외 삼성서울병원으로 전원됨. - 혈액 검사 : WBC 15,500/㎕, CRP 19.3㎎/㎗, GOT 121iu/ℓ, GPT 56iu/ℓ, BUN 24㎎/㎗, creatinine 3.2㎎/㎗로 대부분 상승됨. (나) 신청외 삼성서울병원 진료 내용 o 2013. 8. 21. 복부 X-ray 및 CT를 촬영한 결과 복강 및 골반강에 다량의 유리된 공기(free air)가 관찰되는 등 장천공 의심 소견이 확인되어 응급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원함. - 혈액 검사 : WBC 14.850/㎕, CRP 31.78㎎/㎗, GOT 99iu/ℓ, GPT 50iu/ℓ, BUN 33.2㎎/㎗, creatinine 4.67㎎/㎗ - 복부 X-ray : 복강 및 골반강에 다량의 유리된(퍼진) 공기가 관찰됨. 장천공이 의심됨. - 복부 CT : 골반강에 소량의 복수, 경도의 복막벽 비후, 다량의 기복증(氣腹症)이 관찰됨. 기복증과 복막염이 동반된 장천공 가능성이 있음. 좌측 늑막액이 소량 있고 좌하엽에 경화된 무기폐 소견이 관찰됨. - 수술 소견 : 복막을 열었을 때 복부 전체에 혈복강 소견이 관찰되는데 양은 약 200 ~ 300㎖ 정도로 보이고, 오래된 혈전(blood clot)은 많지 않음. 대변찌꺼기(soiling)는 거의 없음. 혈복강액 균배양검사를 시행함. 장 부종 및 복강내 염증이 거의 없어 구역절제술(에스결장이 찢어진 부위를 포함하여 약 5㎝ 정도를 절제)을 시행함. - 조직병리 검사 : 급성 장막염(Acute serositis), 점막하 부종, 울혈 및 출혈 - 혈복강액 균배양검사 :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음. o 2013. 8. 22. ~ 8. 29. 입원진료를 받은 후 퇴원함. - 8. 21. ~ 8. 23. 호흡부전, 패혈증으로 인공호흡기 치료 등을 받음. (2) 진단서 등 (가) 진료의뢰서(피신청인 병원, 2013. 8. 21. 발행) o 진단명 : 장폐색(ileus) o 진료 내용 : 대장용종절제술 위해 내원한 분으로 내시경 삽입 중에 장페색(ileus)으로 인한 복부팽만(abdomen distension)이 있어 내시경을 중단한 상태로 비위관 삽입(L-tube insertion) 및 직장관 삽입(rectal tube insertion) 후에도 감압되지 않아 전원을 의뢰함. 우측 폐절제술 병력 있으며, 최근 설사(diarrhea) 등 전신 상태(general condition)가 좋지 않았다고 함. 용종절제술은 시행하지 못했으며 2013. 8. 20. 검사 직후 흉부 방사선검사 상 좌측 폐렴성 침윤(pneumonic infiltration, Lt.)이 관찰되었고 금일 진단의학검사결과 급성 신부전이 발생(ARF develop)됨. (나) 진단서(신청외 삼성서울병원, 2013. 9. 12. 발행) o 최종 진단 : 대장 천공, 급성 복막염 o 치료 내용 : 타병원에서 대장내시경 후 발생한 장천공 소견 및 이로 인한 급성 복막염으로 2013. 8. 21. 응급으로 에스결장 절제술을 시행함. 수술소견상 에스결장에 약 5㎝ 정도 찢어진 소견이 있었음. 자세한 사항은 수술기록지를 참조. 입원기간은 2013. 8. 21.부터 같은 해 8. 29.까지이고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은 없었음. (3)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3,000원(2013. 8. 20. ~ 2013. 8. 21.) o 신청외 삼성서울병원 : 3,280,826원(2013. 8. 21. ~ 2013. 8. 29.) 나. 전문위원 견해 o 복통 및 복부팽만의 원인 - 대장내시경 시작 후 5분이 지났다면 에스결장을 충분히 통과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내시경 삽입과정에서 근위부 에스결장의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복통과 복부팽만은 장천공 관련증상으로 생각됨. 근위부 에스결장은 대장내시경 삽입시 가장 많이 천공되는 부위이며, 기왕력(만성 염증성 대장질환 등)이 없는 젊고 건강한 50대 남자의 경우 공기 주입만으로 천공이 발생하지는 않음. o 2013. 8. 20. 복부 X-ray 판독 소견 - 검사 중단 후 촬영한 복부 X-ray 상 복강내 유리된 공기(free air)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고, 이러한 소견을 바탕으로 당일 응급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쉬움. - 또한 반드시 복부 CT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정황상 대장내시경으로 인한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5㎝ 정도의 장천공을 확인하고 수술을 했다면 천공부위 단순봉합이 가능했을 수 있음. o 입원 중 처치의 적절성 - 장천공에 대해 적극적인 처치(수술)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인이 패혈증에 빠져 호흡부전으로 치료를 받은 부분은 확대피해로 보임. o 종합의견 - 정황상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한 것이 확실하지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 발생 가능성은 0.1%인 점, 시술자의 부주의 이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 점,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율이 다르고 아주 숙련된 시술자라고 하더라도 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본 건의 경우 장천공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처치를 시행했을 경우 단순봉합술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더라도, 단순봉합술과 장절제술간의 삶의 질에 있어 차이는 없기 때문에 수술의 범위는 문제되지 않음.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내 공기 주입 이외 장천공을 일으킬 만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기 주입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과도하게 주입하지 않고 적정량을 주입했기 때문에 장내 가스로 인한 복부팽만으로 진단하고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경과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는 등의 처치를 시행한 점은 적절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 발생 가능성은 0.1% 정도로 흔하지 않은 점,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장천공의 발생율이 상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의 시술 상 과실로 장천공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대장 부위의 기왕질환이 없는 환자에게 적당량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만으로 장천공이 발생되지 않는 점, 대장내시경 시작 후 5분이 지났다면 에스결장을 충분히 통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소견상 에스결장이 5㎝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가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대장내시경 검사 중 신청인이 호소한 증상은 복부통증과 복부팽만으로 이는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으나 대장내시경 검사 중단 이후 즉각 촬영한 복부 X-ray 상 복강내 유리된 공기(free air)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응급수술을 결정하지 아니한 과실로 복막염 및 패혈증으로 병이 진행되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이 우측 폐절제술 병력이 있던 점, 최근 설사(diarrhea) 등 전신 상태(general condition)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3,000원, 신청외 삼성서울병원 진료비 금 3,280,826원, 장천공 발생 이후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이익 금 814,430원(=2013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금 81,443원×10일)을 합한 금 4,108,256원 중 70%인 금 2,875,779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나이, 기왕력,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4,875,779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6. 17.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4,87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6. 16.까지 신청인에게 금 4,87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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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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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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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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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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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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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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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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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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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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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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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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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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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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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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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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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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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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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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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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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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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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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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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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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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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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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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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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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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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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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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