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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포장이사 도중 파손된 냉장고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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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1019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3. 7. 20. 피신청인과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3. 8. 14. 이사하는 과정에서 냉장고 문 3군데가 파손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이삿짐 운반용 끌차에 짐을 실어놓은 채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도록 방치하고 좁은 현관문 사이로 무리하게 냉장고를 통과시키는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냉장고 문 3군데(좌상단, 좌하단, 우하단 각 1곳씩)가 찌그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파손된 냉장고 문 3개 교체에 드는 비용 약 600,000원(신청인이 추정한 비용으로 냉장고 하단 2군데 350,000원, 상단 1군데 150,000원, 수리기사 출장비 10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당일 작업중이던 인부가 이삿짐을 싸면서 냉장고 3군데의 파손을 먼저 발견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인부의 잘못으로 몰아가 해당 인부가 작업장을 바로 떠났고 이후 그대로 작업 진행하여 이사 완료 후 해당 인부의 인건비를 제외한 이사비용을 신청인이 모두 지불하여 더 이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였고 이사 완료일로부터 5일이나 지난 후에 갑자기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당사의 파손 귀책 인정할 수 없으나 신청인의 요구에 대해 100,000원 까지 지급할 의사는 있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계약일자 : 2013. 7. 20. o 이사일자 : 2013. 8. 14. o 이사장소 : 경기도 일산동에서 식사동으로 포장이사 o 계약금액 / 실제 지급금액 : 850,000원 / 750,000원 - 이사 당일 현장에서 냉장고 파손의 책임 소재를 놓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측 작업 인부가 언쟁을 벌이고 현장을 떠나버려 해당 인부에 대한 인건비 100,000원을 제함. (2) 사건진행경과(신청인 진술 위주) o 2013. 7. 20. 신청인은 8월 14일 일산동에서 식사동으로 포장이사하는 계약을 체결함. o 2013. 8. 14. 이사 당일 이삿짐을 싸는 과정에서 신청인의 아내가 냉장고 하단 2곳의 파손을 발견하고 신청인에게 알려 신청인이 작업중이던 인부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해당인부는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작업 도중 귀가해버림. 피신청인측 작업팀장이 사과하며 새 인부를 부르겠다는 것을 신청인이 거절하고 작업을 마무리함. 신청인은 이사 종료 후 계약금(50,000원)을 제외한 이사비용 800,000원에서 작업 도중 귀가해버린 해당 인부의 인건비(100,000원)을 제한 7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피신청인은 작업장에서 철수함. 이후 신청인이 아내와 나머지 정리를 하다 냉장고 좌측상단의 파손부위 1곳을 추가로 발견함. o 2013. 8. 19. 신청인이 작업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손부위 3곳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사건 당일 사과까지 했던 사람이 막말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함. o 2013. 8. 26. 신청인은 냉장고 문 3곳의 파손부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8. 28.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낸 1차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함. o 2013. 9. 17.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낸 답변서에 대한 반론의 내용으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함. o 2013. 9. 23. 피신청인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함. (3) 파손된 냉장고 수리 견적비용 : 471,000원 o 우측 하단 : 144,000원 o 좌측 하단 : 142,000원 o 좌측 상단 : 145,000원 o 수리기사 출장비 : 40,000원 ※ 해당 냉장고(제조사: 삼성, 품번 RF905VCLAX5)는 2012년 9월에 약 2,900,000에 구매한 제품으로서, A/S센터에서 파손 부위에 대한 수리는 불가능하고 교체만 가능하다고 하였고, 위 금액은 A/S센터에서 산정한 교체 비용임.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 「상법」 o 제135조(손해배상책임)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그 밖에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o 제54조 (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o 제7조(운수사업자의 책임) ①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으로 발생한 운송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135조를 준용한다.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 공정거래이원회 고시) -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이사 전 인부가 냉장고 파손 3곳을 발견하여 이를 사전에 고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사 완료 후 이사비용을 완납함으로써 이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파손 귀책 인정할 수 없으며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운수사업자의 책임)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 사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냉장고의 파손 시점 및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주장이 상이하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점, 냉장고의 파손부위가 미관상 결함 이외에 제품의 안전상, 기능상 결함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비해 과도한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냉장고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50%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수리업체 공식 견적에 따른 금액 471,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235,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하면 조정 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2014. 3.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4. 3. 25.까지 신청인에게 금 23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4. 3. 25. 까지 신청인에게 금 23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4. 3. 2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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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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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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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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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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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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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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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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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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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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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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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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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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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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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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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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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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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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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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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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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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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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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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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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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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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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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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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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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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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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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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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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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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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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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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