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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장에서 구입한 의류에 대한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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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998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10. 16. 피신청인 매장에서 원피스와 가디건을 구입하고 85,000원을 지급하였고, 3일 후 같은 달 18. 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제품을 구입할 당시 피신청인으로부터 환급이 불가하다는 고지를 받지 못하였고, 매장 내에 “환급 불가”라는 문구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매장 내 “환급 불가”라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신청인에게 구매 시 환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신청인이 요구하는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구입일 : 2012. 10. 16. o 구입가 : 85,000원(체크카드로 결제함) o 구입품목 : 원피스, 니트가디건 o 환급요청일 : 2012. 10. 18.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10. 16. 피신청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원피스와 니트가디건을 구입하고, 85,000원을 지급함. o 2012. 10. 18. 개인적 사정으로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물품을 반환하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함. 피신청인은 환급은 불가하고, 교환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 물품은 현재 피신청인이 보관중임. o 2012. 10. 2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함. 나. 관련 법규 및 고시 (1)「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ㅇ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ㅇ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ㅇ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ㅇ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이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2) 「상법」 ㅇ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3)「소비자기본법시행령」 ㅇ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 ③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 의복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을 판매할 당시 매장 내 “환급 불가”라고 기재된 문구를 명시하였고, 제품 판매시 마다 이를 별도로 고지함은 어렵다며 신청인이 요구하는 제품의 구입가 환급은 불가하고 교환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품을 구매할 당시 매장 내 “환급 불가”라는 문구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환불 요청시 매장 내 “환급 불가”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에 비추어 구입당시에도 동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계약의 해제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환불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신청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동 ‘환급 불가’ 내용은 조건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의 계약해제권을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약관으로서「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교환이 아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에게 구입가 85,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8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상법」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3. 2. 27.까지 신청인에게 금 8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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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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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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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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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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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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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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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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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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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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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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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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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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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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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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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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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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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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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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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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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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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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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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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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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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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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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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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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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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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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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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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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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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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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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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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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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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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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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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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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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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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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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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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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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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