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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으로 구입한 도서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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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074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12. 피신청인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자연정혈요법에 관한 도서 및 CD를 190,000원에 구입하고 같은 해 7. 13. 제품을 배송 받았으나 택배 박스만 개봉하고 사용하지 않은바 같은 해 7. 16. 청약을 철회하고 피신청인에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택배 박스인 큰 포장 박스를 개봉하였으나 이는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관계 법령에 따라 반품 및 대금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포장 상단에 개봉 후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큰 글씨로 명시하였으며 복제 가능한 CD와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가 동봉되어 있는바 반품 및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내용 o 계약일 : 2012. 7. 12. o 구매처 : 피신청인 인터넷 사이트 o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수령한 제품 구성 - 교재 6권(제1권 이론편과 제2권 실습편, 제3권 예상문제집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총 두 세트를 받음) - 자사 홍보용 책자 2권 - CD 2개 - 인터넷 학습지원 사이트가 적혀 있는 A4 종이 한 장(신청인은 패스워드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함). o 구입가 : 190,000원(신용카드 결제) o 제품 수령일 : 2012. 7. 13. o 청약 철회 통보일 : 2012. 7. 16.(유선통보) (2) 사건 진행 경과 o 2012. 7. 12.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자연정혈요법 교재 및 CD(이하 ‘제품’이라고 함)를 190,000원에 구입함. o 2012. 7. 13. 신청인의 집으로 제품이 도착하였고, 신청인은 내용물을 확인하기위하여 택배 박스를 개봉함. ※ 택배 박스 안의 교재는 에어캡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 신청인이 내용물 확인을 위해 에어캡을 제거하였고, CD의 포장은 개봉하지 않았음. o 2012. 7. 16. 신청인은 신청인의 누나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있어 주문한 제품을 반품하고자 피신청인에게 유선으로 청약 철회 의사를 통지함. ※ 피신청인의 반품 거부로 제품은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음. (3) 피신청인 제품 포장 박스 위 스티커 내용 o 강의 시디와 학습지원 패스워드 동봉, 포장의 개봉 전에는 반품할 수 있습니다. 나. 관련 법규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o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o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① 소비자는 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재화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o 제21조의2(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18조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포장 상단에 개봉 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별도의 스티커를 붙여 큰 글씨로 명시하였으며 복제 가능한 CD와 학습지원 사이트 패스워드가 동봉되어 있는바 반품 및 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수령하고 3일 후에 청약철회를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은 제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택배 박스를 개봉하였을 뿐 교재를 사용하거나 복제 가능한 CD의 포장을 훼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행위가「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은 동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본 계약에 대하여 유효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동법 제18조 제1항 및 제9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제품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190,000원을 반환하고, 만약 피신청인이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때에는 동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의하여 제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후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24%로 계산된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 6권, 자사 홍보용 책자 2권 및 CD 2개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교재 6권, 자사 홍보용 책자 2권 및 CD 2개를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금 19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위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원에 대한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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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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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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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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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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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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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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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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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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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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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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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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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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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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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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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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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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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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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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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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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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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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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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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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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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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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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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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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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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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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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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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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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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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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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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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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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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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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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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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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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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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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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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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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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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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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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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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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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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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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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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