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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에어컨 설치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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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992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2. 7. 26. 피신청인에게 포장이사를 의뢰하고 에어컨 3대 설치비용 160,000원을 포함하여 1,220,000원을 지불하였고, 계약 당시 에어컨 배관비로 M당 12,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비용은 없다고 했으나, 이사 당일 배관비 M당 27,000원과 냉매 가스 주입비를 별도로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다른 설치 업체에 의뢰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므로 에어컨 설치비 16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신청인은 계약 당시 에어컨 배관비로 M당 12,000원을 받기로 하고 다른 비용은 없다고 했으나, 당일 배관비 M당 27,000원과 냉매 가스 주입비를 별도로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고 다른 설치 업체에 의뢰하여 에어컨을 설치하였으므로 에어컨설치비 160,000원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피신청인은 이사 견적이 1,460,000원 나왔으나, 신청인이 이사비용 할인을 요구하여 계약서에 에어컨 설치비 160,000원(100,000원 DC), 배관비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사 후 에어컨을 설치하려 하자 신청인이 배관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다른 업체에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고 설치비 160,00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에어컨 설치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계약 내용 o 이사일 : 2012. 7. 28. o 이사비용 : 1,220,000원 ※ 견적·계약서 선택계약사항에 에어컨(스탠드, 벽) 160,000(100,000 DC), 에어컨 3대 설치 포함, 배관비 별도 기재 (2) 사건 진행 경과 o 피신청인이 2012. 7. 26. 신청인에게 서초동에서 잠실을 경유하여 분당까지 가는 이사비용 1,400,000원을 제시하자 신청인이 비용 할인을 요구하여 에어컨 3대 이전 설치비 160,000원 중 100,000원을 할인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다른 업체에 비하여 비싸다고 주장하여 에어컨 설치비 100,000원과 1인 인건비 130,000원 등 당초 견적에서 230,000원을 할인하여 1,170,000원으로 계약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사비용 할인을 하였으므로 에어컨 설치는 무료로 할 것이고, 에어컨 설치에 따른 배관비, 자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을 구두로 설명함. o 2012. 7. 28. 이사 당일 신청인이 이사 장소로 방배동을 추가하여 150,0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고 하자 신청인이 할인을 요구하여 50,000원만 추가로 받고, 서초동에서 방배동을 경유하여 잠실 및 분당까지 최종적으로 1,220,000원에 이삿짐을 분산하여 옮김.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사비용 할인을 요구하여 할인을 해주었고 계약서에 에어컨 설치비 160,000원(100,000원 DC), 배관비 별도라고 기재하였으며, 이사 후 에어컨을 설치하려 하자 신청인이 배관비가 비싸다고 주장하며 다른 업체에게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였고, 에어컨 설치비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견적·계약서를 살펴보면 에어컨 3대 해체·설치 160,000원(100,000원 DC)을 포함하여 이사비용을 1,170,000원에 계약(이사당일 50,000원 추가됨)한 것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이 에어컨 설치를 타 업체에 의뢰하여 피신청인이 에어컨 설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견적·계약서상에 명기된 에어컨 설치비를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환급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인은 160,000원을 요구하나, 견적·계약서에 에어컨 3대 해체·설치 160,000원(100,000원 DC)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에어컨 설치 비용은 60,000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원을 환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2. 12. 2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6%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2.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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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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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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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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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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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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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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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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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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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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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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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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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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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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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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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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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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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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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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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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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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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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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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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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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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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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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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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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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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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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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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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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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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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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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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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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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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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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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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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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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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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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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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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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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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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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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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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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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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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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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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