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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이용료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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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0634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딸의 결혼을 위하여 2007. 3. 30. 피신청인의 결혼정보서비스에 회원 가입하면서 가입비 6,6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맞선 상대방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제공함.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의 주선으로 1회 만남을 가졌으나 맞선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당초 제공한 정보와 다른 허위정보였으므로 이용료 전액 환급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은 2회의 만남을 가졌으므로 총 7회 소개 중 2회 만남에 대해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하겠음. |
판단 |
가. 사실관계 (1) 계약관련 사항 o 계약일 : 2007. 3. 30. o 이용료 : 6,600,000원 o 계약횟수 : 7회 ※ 계약서에는 6회로 기록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7회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는 교부받거나 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나 추후에 우편 등으로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으며 계약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횟수를 7회로 하는 것을 인정함. o 해지통보 : 2007. 6. 28.(피신청인을 방문하여 해지통보함) (2) 쟁점 o 첫 번째 만남 주선 신청인은 커플메니저로부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소개시켜주겠다는 말을 듣고 2007. 4. 8. 성형외과 의사인 신청인의 딸과 상기 남성회원과의 만남을 가졌으나 남성회원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아니라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였으며 만남 시 년 수입을 질문하는 등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여 몹시 불쾌하였다고 함. ※ 신청인은 허위정보를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라고 소개했을 뿐 허위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o 두 번째 만남 주선 피신청인은 2007. 4월 경 신청인에게 상대방의 성씨, 직장명 등을 알려주고 만남을 가질것인가를 물어보았으나 신청인의 딸이 거부하여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나 그 후 2007. 5. 경 신청인의 친척이 상대방의 직장으로 찾아가 만남약속을 받아내어 신청인의 딸과 만남이 이루어 졌음을 상대방인 남자회원으로부터 확인하였음. ※ 신청인은 아는 모대학 교수로부터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만난 것으로 우연의 일치이지 피신청인은 성씨, 직장명 등을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소개횟수에 넣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하여 만남을 가졌으므로 소개횟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따른 환급금액의 산정 o 총이용료 : 6,600,000원 o 총이용료의 80% : 5,280,000원 o 환급금액 : 4,525,714원 - 5,280,000원 × {잔여횟수(6회)/총횟수(7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청구인에게 허위로 회원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워 보이고 첫번째 만남은 피신청인의 소개로 완전히 이루어졌으므로 만남 주선으로 인정되나 두번째 만남은 단순히 만남 상대방의 기본적인 정보의 일부만 제공 되었을 뿐 상대방의 정확한 프로필, 만남의 장소, 일시 등의 안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의 딸의 만남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 의한 만남 주선이 이루어 졌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이 총 7회중 1회 만남을 가졌다고 인정되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이용료(6,600,000원)의 80%인 5,280,000원에서 잔여회수(6회)를 곱하고 총 회수(7회)로 나누어 산정한 4,525,000(천원미만버림)을 환급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 다.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525,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07. 12.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4,525,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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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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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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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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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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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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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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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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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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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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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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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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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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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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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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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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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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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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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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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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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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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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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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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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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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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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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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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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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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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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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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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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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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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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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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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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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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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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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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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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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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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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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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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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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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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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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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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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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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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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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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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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