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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결혼정보서비스 계약해지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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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10197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6. 5. 12. 피청구인과 성혼보장 조건의 결혼정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무성의로 맞선예정 상대와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신뢰할 수 없어 같은 해 7. 28. 내용증명우편으로 피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대금의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소개 전 계약해지 보상기준에 의거 대금의 20% 공제 후 환급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맞선상대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였으므로 대금의 50% 정도를 환급할 수 있다고 함. |
판단 |
가. 계약관련 사항 청구인은 계약 체결 당시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맞선을 주선하는 것으로 구두설명을 들었다고 함. - 반면, 피청구인이 제시한 자료(협정 요금표)에는 “12개월간, (5명이상) 성혼될 때까지 맞선을 추진한다.(단, 1년간 성혼이 안될 시 추진료를 다시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됨. 나. 맞선 주선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맞선상대방으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라고 하였으나 문자메시지만 2~3번 왔을 뿐 실제 만나지는 못하였으므로 소개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조건에 상당히 부합하는 상대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만남을 갖도록 주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1회 맞선을 주선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다. 결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맞선상대에게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안내하여 만남을 주선하였으나 청구인의 사정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맞선을 주선한다고 함은 맞선 당사자가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실질적인 만남을 가질 때까지 부수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맞선상대에게 제공하여 당사자끼리 만나 보도록 권유한 정도여서 청구인은 맞선상대방과 문자메시지를 2~3번 주고받았을 뿐 실제 만나 본 것은 아니므로 맞선을 주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소비자피해보상규정(결혼정보업)의 서비스 개시 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시 보상기준에 따라 대금의 80%를 환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금 500,000원의 80%인 4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6. 10. 24.까지 금 4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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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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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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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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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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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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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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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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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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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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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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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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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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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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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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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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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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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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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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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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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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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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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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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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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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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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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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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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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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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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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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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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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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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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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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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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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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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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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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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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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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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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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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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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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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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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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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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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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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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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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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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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