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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발생한 LCD모니터 무상수리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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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0206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5. 20. CJ홈쇼핑에서 피청구인이 제조 판매하는 OO애슬론 XP2000 컴퓨터를 1,828,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2003. 1. 18. 모니터의 LCD Panel 파손으로 무상수리를 받았으나 같은 해 9. 4. 동일한 하자가 재발생하여 A/S를 요구한 바, 피청구인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유로 거부함.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은 이 건 LCD모니터는 사용상의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된 하자가 아니고 제품 자체의 불량이며 또한 모니터의 핵심부품이므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 무상수리를 요구하는데 반해,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컴퓨터를 판매하면서 교부한 LCD모니터의 제품보증서에 정상적으로 사용한 상태에서 구입일로부터 1년내에 발생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수리가 가능하다고 표시되어 있고『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모니터의 LCD는 CDT와 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무상수리 요구는 부당하다고 함. |
판단 |
가. 제품사양 • 품 명 : LCD모니터 • 제조업체명 : (주)OO컴퓨터 • 모델명 : TGL S150 • 구입일자 : 2002. 5. 20. • 품질보증기간 : 구입일로부터 1년 • 시중가격 : 457,000원 나. 무상수리 내역 2003. 1. 18. 모니터의 LCD Panel 파손으로 교환 다. 관련 규정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별표 1] 4.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은 당해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이하 “품목별 보상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나. 사업자가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목별 보상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별 보상기준에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의한다. 2)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별표 Ⅲ) 모니터의 CDT 등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임. 라. 결론 • 이 건 컴퓨터 모니터의 LCD는『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품질보증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CDT의 경우 핵심부품으로 간주하여 4년의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소비자보호법시행령』에서 품질보증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품목의 경우에는 유사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모니터의 제품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1년 이라고 표시하고는 CDT와 동일한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무상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건 모니터의 LCD Panel은 품질보증기간 중에 제품 자체의 불량으로 하자가 발생한 것이고 일반모니터의 CDT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핵심부품으로 판단되므로 품질보증기간 을 4년으로 적용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LCD모니터를 무상 수리해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3. 11. 14.까지 이 건 LCD모니터를 무상수리해 준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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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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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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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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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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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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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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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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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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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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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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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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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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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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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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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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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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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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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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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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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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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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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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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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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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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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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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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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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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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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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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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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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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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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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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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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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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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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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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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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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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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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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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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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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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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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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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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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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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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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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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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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