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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속기교재 구입 계약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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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10006 |
사건개요 |
• 청구인은 2002. 8. 26. 피청구인 1의 텔레마케터로부터 속기부업 권유를 받고 매월 배송료와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840,000원에 계약하고 OO카드로 12개월 할부 결제하였으나 배달된 속기 교재를 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청구인 1에게 동년 8. 30.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처리를 지연하여 수차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 청구인은 2002. 8. 26. 피청구인 1의 텔레마케터가 속기번역 아르바이트를 해 보라고 권유하면서 "배송료 등의 명목으로 월 70,000원만 지불하면 A4 1장에 8,000원씩 1주당 10장 정도 약80,000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능력에 따라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직장동료와 함께 1년분 840,000원에 계약하고 12개월 할부 결제함. • 계약후 9권의 교재가 배달되어 문의하니 "1~2개월간 전화로 교육을 받아야 일을 시작할 수 있고 만약 해지하려면 3개월 이후에만 가능하다"고 하여 전화로 철회를 요청하고 동년 8. 30. 내용증명서와 교재를 발송하였으나 이후 담당자가 바뀌었고 바뀐 담당자는 다른 매출이 생겨야만 철회 가능하다며 처리를 지연하다가 이제는 연락조차 되지 않음. 나. 피청구인 (피청구인 1) 연락이 되지 않음. (피청구인 2) 피청구인 1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으나 서로 상이한 업체이며, 청구인의 본건 계약시 카드가맹점으로 되어 있으므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처리할 의사는 있지만 현재 회사측의 사정이 어려워 신속한 처리가 불가함. (피청구인 3) 피청구인 2와는 2002. 9.말부터 사실상 거래는 없는 상태이나, 청구인의 내용증명 사본을 참고하여 관련 법률에 의거 처리방안을 검토해 보겠음. |
판단 |
가. 이건 관련 법규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2장(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 제8조(청약철회 등) ①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생략)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 제9조 (청약철회등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8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소비자는 방문판매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방문판매자등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나. 결론 • 이건 계약은 속기 부업을 알선하여 수입을 보장한다는 목적보다는 속기교재의 전형적인 판매 상술로 인한 피해로서, 청구인이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한 것인 바, 피청구인 1은 2002. 12. 21.까지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금 840,000원의 카드매출을 취소하는 것이 상당하고, • 이건을 처리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피청구인 1과, 청구인에게 카드대금을 청구한 가맹점인 피청구인 2가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피청구인 3이 청구인의 항변권을 수용하여 청구인의 잔여할부금 청산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인 바, 피청구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내부관계의 책임소재에 따라 구체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하고, 피청구인 3은 방문판매등에관한 법률 제9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2002. 12. 21.까지 이건 840,000원중 기 결제된 금액은 환급하고 잔여할부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1.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2. 21. 까지 피청구인 1은 이건 계약을 해제하고, 피청구인 2는 위 기간까지 금 840,000원의 카드매출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 3은 청구인에게 2002. 12. 21.까지 이건 금 840,000원 중 기 결제된 금액은 환급하고 잔여할부금액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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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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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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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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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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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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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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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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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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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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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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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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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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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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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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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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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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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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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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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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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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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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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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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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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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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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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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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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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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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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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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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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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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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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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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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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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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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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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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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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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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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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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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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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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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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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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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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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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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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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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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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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