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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피부 시술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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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0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23. 5. 17.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ㅇㅇ피부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이라 함)에서 베이직패키지(‘레이저2+관리1’ 10회 제공) 1,650,000원(이하 ‘계약1’이라 함), 제모 5회 시술 99,000원(이하 ‘계약2’라 함), ‘리니어펌 1회 + 리쥬란 1회+ 진정주사 1회’ 1,596,000원(이하 ‘계약3’이라 함)을 결제한 후 같은 날 계약1과 계약2의 1회차 시술, 계약3의 모든 시술(서비스 시술 포함 - 코 블랙헤드 제거, GEN, 아리기닌주사, 점 제거)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3. 5. 31. 아르기닌주사 11회와 리니어펌 5회 시술을 받는 조건으로 3,600,000원을 결제(이하 ‘계약4’라 함)하고, 같은 날 계약1의 2회차 시술, 계약4의 아르기닌주사 1회차와 리니어펌 1회차 시술(서비스 시술 포함 - 복부 켈로이드 주사)을 받았다. 신청인은 2023. 6. 28. 계약1의 3회차 시술, 계약4의 아르기닌주사 2회차와 리니어펌 2회차 시술을 받고,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2023. 7. 3. 계약1, 계약2, 계약4의 중도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피신청인으로부터 시행된 시술의 정상가를 공제하면 1,000,000원 정도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원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을 선납했는데, 피신청인이 100만 원만 환급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미 시행된 시술비 100만 원 정도를 공제한 환급을 요구한다. 피신청인은 이미 제공한 시술의 정상가(서비스 시술비 220,000원 포함)를 공제한 1,888,000원을 환급할 수 있다고 한다. |
판단 |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1, 계약2, 계약4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한 때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시행된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 등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 계약4가 체결된 날 양 당사자 간 환불 규정이 기재된 동의서 등을 작성하였으나, 해당 동의서 등에 기재된 ‘패키지 진행 시, 할인가로 진행되므로 추후 환불이 어려운 점 미리 공지하고 동의합니다. 소비자의 선택으로 환불 원할 경우 환불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인 전 금액으로 레이저, 관리 1회 정상가로 계산되어 처리됩니다’ 등의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호 또는 5호에 의해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서 제시하고 있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 해지 사유에 관하여 피신청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약금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24. 5. 30.까지 신청인에게 2,792,322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4. 5. 31.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추가적인 어떠한 채권과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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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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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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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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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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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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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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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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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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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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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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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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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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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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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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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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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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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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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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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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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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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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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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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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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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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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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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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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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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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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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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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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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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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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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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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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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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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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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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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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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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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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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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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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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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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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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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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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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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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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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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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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