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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행일정 사전 변경 미고지에 따른 계약해제 및 계약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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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0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6. 15. 피신청인과 국외여행 구입계약(여행기간: 2019. 7. 9.~2019. 7. 11.,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6. 21. 계약 시 포함되었던 글라스보트 일정이 제외된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문의하여 50,000원을 감액 받았으나, 같은 해 6. 26.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시 제시된 일정표에는 글라스보트에 탑승하는 여행 일정이 포함되었으나, 이후 사전 동의 없이 위 일정이 빠졌고, 위 일정이 포함된 여행상품이 계속 판매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여행 일정 변경은 부당하므로, 기지급한 계약금에 대해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이후 페리, 보트 등에 대해 문의가 많아져 불가피하게 글라스보트 일정을 여행일정표에서 제외하게 되었고, 2019. 6. 21. 신청인에게 이를 유선 상으로 설명하고 여행경비에서 1인당 50,000원씩을 차감하여 여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협력사와 상의하여 글라스보트를 포함한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재조정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여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고, 글라스보트 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여행 상품에서는 제외시키지 않은 것이며, 신청인 동의하에 항공권 발권이 진행되었고, 2019. 6. 26. 신청인이 여행취소를 요구함에 따라 패널티가 1인당 120,000원씩 총 360,000원(3인)이 발생하였으나, 신청인과 사전 동의 없이 일정변경이 진행된 점과 변경된 일정에 대해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여 취소수수료의 50%인 180,000원만 청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이 사건 여행계약은 운송, 숙박, 관광 등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서「민법」제674조의2의 여행계약에 해당하는바, 여행자는「동법」제673조의3에 따라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여행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글라스보트 여행일정을 변경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계약금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나, 피신청인 약관 제12조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여행조건을 변경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19. 6. 21. 당사자 간 대화를 녹취한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은 여행대금 중 1인당 50,000원을 글라스보트 비용으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이후 같은 해 6. 26. 신청인이 계약 취소를 요구한 것은 신청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은「민법」제674조의3 및 피신청인 여행약관 제13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제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소비자기본법」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여행요금 1,398,000원의 20%인 279,600원을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하나, 피신청인이 실제 발생한 항공권 취소수수료 36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80,000원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지급 받은 계약금 300,000원에서 180,000원을 공제한 12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20. 1. 10.까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1. 10.까지 신청인에게 12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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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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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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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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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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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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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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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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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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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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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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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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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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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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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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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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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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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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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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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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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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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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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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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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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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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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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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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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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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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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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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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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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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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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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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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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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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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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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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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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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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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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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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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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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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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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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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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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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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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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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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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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