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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휘어진 채로 배송된 TV 구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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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0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7. 1. 피신청인 1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신청인 2가 판매하는 TV(대금 : 395,12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 1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2020. 7. 3.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여 확인하니 제품이 크게 휘어 뒷부분이 움푹 들어가 있어 즉시 재포장한 후 이의제기하였고, 피신청인 2는 2020. 7. 13.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한 후 패널이 파손되어 있다며 신청인에게 대금을 환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이 사건 제품이 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피신청인 2가 이 사건 조정결정일 현재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여 보관하고 있고, 신청인은 반품 당시 배송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신청인 2의 판매페이지에는 ‘제품 배송 중 파손 및 외관불량 등은 제품 수령후 3일 이내 접수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다. 피신청인 2는 우리 위원회 담당자가 패널 파손 사진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만약 패널이 파손되어 있었다면 제품이 휘어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아닌바, 조속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 1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제품의 하자와 어떠한 관련이 없어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ㅇ 피신청인 2는 신청인이 제품 하자 주장 시 패널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회수하고 보니 패널이 파손되어 있어서 대금 환급을 하기 어렵고 만일 원래부터 패널이 파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매페이지에 ‘제품 배송중 파손 및 외관불량 등은 제품 수령후 3일 이내 접수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간이 경과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에서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신청인이 2020. 7. 3.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한 후 당일 청약철회를 요구한 사실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이 사건 제품이 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신청인의「동 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이 사건 계약의 청약철회는 일응 인정된다. 그리고 피신청인 2의 판매페이지에는 ‘제품 배송중 파손 및 외관불량 등은 제품 수령후 3일 이내 접수시에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으나, 위 약관은 앞서 살펴본「동 법」제17조 제3항의 규정의 기간보다 짧은 기간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동 법」제3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 한편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한 결과 전면부 패널이 파손되었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하나,「동 법」제17조 제5항에서는「동 법」제17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통신판매업자가 증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 2는 이 사건 제품의 패널 파손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재화등의 훼손’이 있었는지 여부를 증명하지 않았고 나아가 ‘재화등의 훼손’이 있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신청인 2의 주장 외 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계약 청약철회는 적법하다. 이에 이 사건 반품 비용은「동 법」제18조 제10항에 따라 피신청인 2가 부담해야 하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비용부담으로 이미 이 사건 제품을 반품한바 피신청인 2에게는 대금 환급 의무만 남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신청인 1은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받은 자로「동 법」제18조 제2항, 제11항에 따라 피신청인 1, 2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구입대금 395,12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 주식회사 위메프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유맥스는 2021. 8. 18.까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395,12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 주식회사 위메프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유맥스가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연대하여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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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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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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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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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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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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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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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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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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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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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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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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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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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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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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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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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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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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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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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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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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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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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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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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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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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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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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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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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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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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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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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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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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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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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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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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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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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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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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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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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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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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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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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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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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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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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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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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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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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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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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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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