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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미국 인턴십 프로그램 비용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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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20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9. 5. 피신청인에게 해외연수 프로그램 수속 의뢰 후 2019. 9. 16.까지 수속비 500,000원을 현금으로 결제하였고, 2020. 1. 28. 피신청인과 미국 인턴십 J-1 Intern 프로그램 계약(기간 : 12개월)을 체결하고 비용 USD 5,500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계약 내용을 변경(프로그램 기간 단축)하고 USD 600을 환급 받았다. 나. 계약서에는 Intern 프로그램에 ‘Job Placement, DS2019 신청 및 발급, DS7002 신청, 12개월 보험비용, SEVIS FEE’가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비자 신청비, 항공료, 현지 정착비용’이 불포함됐다고 적혀 있다. 또한 환불 규정에는 ‘고용주 인터뷰 합격 후, 비자 진행 중 지원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프로그램 신청 취소 시에는 납입된 일체 비용이 환불되지 않는다’, ‘미국 출국 후에는 납입된 모든 금액은 환불이 불가하다’,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비자가 거절될 경우, 수속비를 제한 프로그램 비용이 60%가 환불된다’고 적혀 있다. 다. 신청인은 DS2019·DS7002 서류, J-1 비자 발급 완료된 후 2021. 5. 14. 피신청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코로나19를 이유로 미국 기업이 프로그램 일정을 연기한 후 환불을 요구하였다. 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에 따른 원/미국달러의 환율은 1,226.30원이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출국이 지연되고 안전에 위협이 되어 출국하지 못한바 수속 외 비용의 환급과 피신청인의 처리 미비로 겪은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취업 알선, 스폰서 심사, DS 서류 발급 등 업무가 완료되어 환불해줄 수 없으나 보험료는 USD 720 환급해주겠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신청인은 미국 기업에서의 인턴 근무를 준비하기 위해 피신청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Job placement, DS2019, DS7002 서류의 신청 및 발급, 비자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제공 받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환급 요청을 거부하며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는 ‘고용주 인터뷰 합격 후, 비자 진행 중 지원자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프로그램 신청 취소 시에는 납입된 일체 비용이 환불 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미국 측의 귀책 사유로 프로그램 진행이 중단된 경우(예: DS 발급 중단 등), 납입된 일체 금액이 환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전염병인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직장 폐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어서 이는 약관에서 정한 ‘지원자의 개인적 사유’, ‘미국 측의 귀책 사유’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같이 지원자와 미국 측 모두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약관이 정한 바가 없는데 「소비자기본법」(이하 “동 법”이라고 함) 제16조 제3항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 법」 제16조 제2항,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동 기준”이라고 함)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준」에는 인턴십 프로그램 수속업무에 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는바 품목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유사품목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해놓은 「동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의 분쟁해결기준이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해외어학연수수속대행업의 분쟁해결기준 역시 소비자, 사업자의 귀책 여부를 따지고 대행수수료(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속비용 500,000원에 해당함)만을 환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에서 준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시 이 사건 계약서의 환불 규정을 살펴보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비자가 거절될 경우’에 ‘수속비를 제한 프로그램 비용의 60%가 환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대사관의 비자 발급 거절로 출국하지 못한 당사자 귀책이 아닌 외부의 요인으로 출국이 불가능해진 경우에 환급을 정해놓은 규정이지만 비자신청 대행이 있은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된 것은 출국 전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므로(추가적으로 피신청인의 과업이 남아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경우에는 비록 비자는 발급 받았지만 출국을 하지 못한 점에서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프로그램 비용의 60%인 USD 2,940를 환급함이 상당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2020. 5. 14.자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고시된 매매기준율에 따른 원/미국달러의 환율은 1,226.30원이므로 이를 원화로 환산할 시 그 금액은 3,605,322원이다. 관련 법률,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31.까지 신청인에게 3,605,322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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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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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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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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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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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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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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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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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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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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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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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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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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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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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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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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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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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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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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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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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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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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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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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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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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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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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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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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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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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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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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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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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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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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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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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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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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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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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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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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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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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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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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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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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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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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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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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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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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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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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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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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