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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식정보제공(유사투자자문)서비스 중도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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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20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20. 11. 23. 피신청인의 전화권유를 통해 주식정보제공서비스 이용 및 소프트웨어 구매가 결합되어 있는 계약(계약명: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 계약기간: 2020. 11. 23. ~ 2022. 1. 22.,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신청인은 위 계약체결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프트웨어 이용에 필요한 USB가 동봉된 택배물(이하 ‘이 사건 택배물’)을 받았고,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택배물 수령 확인을 위한 유선전화를 받았는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USB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는 이용하지 않고 주식정보제공서비스만 이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이 사건 택배물의 케이스에 스티커로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라고 표시되어 밀봉되어 발송되었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해 신청인은 미개봉 상태로 위 택배물을 보관중이라고 진술한다. 다. 신청인은 2021. 1. 7.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중도 해지 및 잔여대금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약관에 따라 소프트웨어 금액 8,000,000원 이고 위약금 800,000원이므로 신청인이 8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 약관 중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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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에 관한 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 약관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해 발송한 USB에 ‘개봉 후 교환 및 환불 불가’ 문구가 부착되어 있고, 프로그램 시리얼 넘버는 복제 가능하므로 상품 개봉시 반품 불가하며, 신청인이 이를 개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하지 않았으므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USB가 포함되어 있는 택배물을 수령하였으나 개봉하지 않은채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는 문자메시지 또는 카톡방을 통해 별도로 제공되는바 피신청인이 제공한 USB를 통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이용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USB에 내장된 소프트웨어 사용 없이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만 받겠다고 고지한 점, 달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계약 약관 제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주식정보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USB를 통해 제공된 소프트웨어는 부수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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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1. 신청인은 2022. 5. 11.까지 피신청인에게 2020. 11. 23. 체결한 B 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계약에 따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공받은 USB를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USB를 반환받은 후 5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6,422,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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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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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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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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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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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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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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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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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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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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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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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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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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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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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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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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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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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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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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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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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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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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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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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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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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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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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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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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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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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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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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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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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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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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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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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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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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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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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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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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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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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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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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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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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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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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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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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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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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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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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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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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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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