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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온열기능에 관한 광고내용과 다른 안마의자에 대한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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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06 |
사건개요 |
o 소비자가 2019. 10. 13. 사업자(2)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1)가 판매하는 안마의자(제품명 : ○○○,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1,690,000원에 구매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사업자(2)에게 대금 1,690,000원을 지급하였음. 이 사건 제품 판매페이지에 이 사건 제품 등 부분의 온열기능이 위쪽까지 작동한다고 표시되어 있음. o 소비자가 2019. 10. 17. 사업자(1)에게 이 사건 제품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온열기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수리를 요청하였음. 사업자(1)의 수리기사가 2019. 10. 18.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나 소비자가 주장하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였음. 소비자는 2019. 10. 21. 사업자(1)에게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o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을 확인하였는데, 소음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허리부분까지만 온열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사업자(1)는 2020. 2.경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의 온열기능을 확인하였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소비자는 이 자리에서 사업자(1)에게 온열기능이 미흡하다는 것은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온열기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사업자(1)에게 답변하였음.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 ] 이 사건 제품 작동 시 소음이 심하고 판매페이지에 표시된 범위보다 좁게 온열기능이 작동되므로 이 사건 제품 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1)는 이 사건 제품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일반적인 안마의자 수준의 소음이고, 판매페이지와 이 사건 제품의 온열기능 범위는 주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일 뿐이고 판매페이지를 허위‧과장광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조정례[20]는 안마의자 통신판매업자의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온열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가 적법하다는 사례임. o 안마의자 시장의 성장과 함께 품질 관련 불만, 배송 중 파손 등으로 인한 배상 등 안마의자를 둘러싼 소비자분쟁 사례도 급증하고 있음. 안마의자는 부피가 크고 전문기사의 설치가 필요하므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 외에 제품 수거비 등이 추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야 함. [위원회 판단]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내용과 다를 경우에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소비자는 2019. 10. 14. 이 사건 제품을 수령하였고 2019. 10. 21. 사업자(1)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점,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소비자의 자택을 방문하여 이 사건 제품을 확인하였는데, 소음은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허리부분까지만 온열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한 점, 소비자도 2020. 2. 사업자(1)에게 판매페이지의 표시와 다르게 온열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청약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o 또한, 「동법」 제18조 제10항에서는 ‘제17조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의 판매자인 사업자(1)가 반환비용을 부담함이 상당함. o 한편, 사업자(2)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받은 자로서 구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동 법」 제18조 제11항에 의하면, 물품의 대금을 받은 자도 청약철회에 의한 재화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2)는 사업자(1)과 연대하여 이 사건 제품 대금 환급에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소비자는 사업자(1)에게 안마의자(구매일 : 2019. 10. 13., 제품명 : ○○○, 대금 1,690,000원)를 인도하고, 그 인도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자(1)이 부담함. o 사업자(1)과 (2)는 연대하여 사업자(1) 소비자로부터 안마의자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안마의자 대금 1,69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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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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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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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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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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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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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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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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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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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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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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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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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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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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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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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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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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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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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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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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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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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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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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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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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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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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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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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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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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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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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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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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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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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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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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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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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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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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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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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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