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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승마 트레킹 중 낙마 사고로 발생한 손해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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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24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9. 24. 피신청인의 목장에서 승마트레킹 프로그램{계약내용 : 승마트레킹 2시간 코스, 계약금액 : 120,000원(본인 부담: 120,000원, 정부지원 80,000원)}을 이용하던 중 낙마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함)가 발생하여 좌측 상완골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피신청인이 상태가 좋지 않은 말(이하 ‘이 사건 말’이라고 함)을 배정하고 외승지 토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낙마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에게 병원비 및 휴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인정 근거]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발급 진단서, 치료비 내역, 승마트레킹 안전사항 안내 및 동의서, 안전서약서, 마필일일관리일지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사전에 피신청인에게 순한 말을 요구했음에도 흥분하는 말을 배정 받았고, 이후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나타나자 해당 말이 놀라면서 갑자기 뛰어 낙마하게 된 것이며, 피신청인이 외승 전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는바, 외승지 토지 관리 미흡 등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낙마하여 조정외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치료비 3,963,180원 및 휴업손해액 1,169,100원 등 총 5,132,280원을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말을 배정하고 외승 시작 전 구내승마장에서 기승적응훈련을 함께 하면서 기마 제어 및 개인 신변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말로 외승을 나갈 것을 선택한 것이고, 이 사건 말은 피신청인 사업장의 외승 전용 기마로서 해당 외승 코스를 수십여 차례 운행한 경력이 있고, 현재까지 무사고 기록을 유지하는 등 외승 이용객들의 기승 만족도가 우월한 온순한 성격의 기마이며, 신청인이 사용한 외승지의 경우 중급 수준의 코스로서 승마장 개장 이래 수백회 이상 외승이 운영되고 있고, 피신청인의 안전요원들이 외승지의 지형에 관한 위험요인 등 제반 현황을 매일 오전마다 직접 확인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외승프로그램을 개시한 이래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 운영 정책상 외승 전 모든 기승자들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신청인 역시 교육장소에서 외승안전요원으로부터 기승 안전수칙과 외승지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안전서약서에 서명하였으며, 앞서 달리던 다른 일행이 감속하는 과정에서 이를 뒤따라오던 신청인이 전방추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우회하다가 신청인의 운행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피신청인은 승마트레킹 프로그램의 제공자로서 외승 이용객들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신청인이 외승지의 상태를 매일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풀이 없고 패인 공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신청인이 외승지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외승 시작 전 기승적응훈련 시 말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마필일일관리일지상 사고 당일인 2017. 9. 24. 및 같은 해 9. 25. 이 사건 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낙마사고 발생 경위가 불분명하고, 신청인이 말 사이의 간격 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신청인의 운행 과실로 인해 낙마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외승 전 신청인이 말과 외승지 현황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고, ‘안전사항 안내 및 동의서’와 ‘안전서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으며, 위 안전서약서에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2018. 11. 5.까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골절로 인해 지출한 치료비 3,963,180원의 40%인 1,58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률] 민법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11. 5.까지 신청인에게 1,58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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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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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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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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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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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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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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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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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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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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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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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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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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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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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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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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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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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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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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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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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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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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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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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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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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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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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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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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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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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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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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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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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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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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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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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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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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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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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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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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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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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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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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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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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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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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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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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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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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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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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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