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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리체 출혈 수술 후 안내염 발생으로 실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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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44 |
사건개요 | 신청인(여, 60대)은 당뇨로 인슐린을 투여 받는 자로 2014. 5. 13. 좌안 시력저하 및 안구 출혈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증식성당뇨망막병증 및 유리체 출혈 진단하에 5. 20. 좌안 유리체절체술 및 막제거술, 안구내 레이저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안내염이 발생하여 같은 해 5. 22.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및 막제거술, 전방세척술, 유리체강내항생제주입술, 인공수정체제거술을, 같은 해 5. 26. 좌안 부분유리체절제술, 막제거술, 액체공기교환술, 실리콘기름주입술을 각 받고 이후에도 수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2014. 8. 좌안 안구로 상태가 되어 2017. 6. 의안을 착용했고 현재 실명 상태이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1)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백내장처럼 간단한 수술이며 수술을 통해 피만 닦아내면 된다고 설명 들었을 뿐, 안내염, 실명 등과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 2) 피신청인 병원이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술 후 안내염이 발생했고, 특히 주사 항생제 처방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안내염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수차례 처치에도 불구하고 안구 위축으로 의안을 삽입하게 되었는바, 그로 인해 대인 관계의 어려움, 자신감 결여, 실명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500,000,000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1) 수술 동의서를 통해 안내염의 발생 가능성 및 수술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인 동의하에 수술이 이루어졌다. 2) 안내염의 경우 수술 후 창상을 통한 감염, 녹내장 수술 후 결막 여과포를 통한 감염, 관통성 안외상에 의한 감염, 내인성 감염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명확한 감염 경로를 규명하기는 어렵고, 안내염 발생을 확인한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수차례의 수술 및 적절한 조치를 다했는바, 위와 같은 진료 과정상 과실은 없다. 다만, 신청인이 실명에 이르게 된 점을 감안하여 도의적 차원에서 5,000,000원 상당을 지급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기왕 치료비 : 이 사건 수술 및 안내염 발생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2014. 6. 2.까지 발생한 진료비 3,067,168원(신청인이 이후 수차례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치료 범위에는 양안 당뇨망막병증 등 다른 질환이 복합되어 있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만 분리하여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기왕 치료비에서 제외하되 위자료 산정 시 고려하기로 함) 다) 책임의 제한 라) 위자료 4)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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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따라서, 피신청인은 2020. 3. 16.까지 신청인에게 11,17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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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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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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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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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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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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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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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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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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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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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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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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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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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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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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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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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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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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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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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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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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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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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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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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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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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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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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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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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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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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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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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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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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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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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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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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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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