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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 귀책으로 취소한 국외여행 계약금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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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4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1. 24.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패키지 여행상품(상품명 러시아, 북유럽 + 에스토니아 12일/여행기간 2019. 7. 2. ~ 2019. 7. 13./여행대금 3,690,000원/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19. 6. 21. 피신청인으로부터 모객인원의 미달로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19. 6. 24. 피신청인은 계약금 900,000원을 환급해주겠다고 하여 신청인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그런데 2019. 6. 25. 피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상품이 예정대로 출발이 가능하다며 여행 갈 것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미 여행 출발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개인 일정이 변경된바, 이 사건 여행상품의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안내로 취소하게 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귀책 사유인바, 계약금 900,000원 환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환불받을 계좌를 받은 것은 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에 사전에 이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받은 것이며, 최종적으로 신청인이 예약한 여행은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여행상품의 계약 취소는 신청인의 단순변심인바, 계약금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민법」제674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다. 2019. 6. 21. 조정외 ○○○이 ◇◇◇과 카카오톡 내용 중 ○○○이 ‘여행사에서 전화왔는데 우리상품 취소가 많아서 힘들다고 하네요’ 라고 하였으며, 이후 ○○○이 ◇◇◇과 카카오톡 내용 중 ○○○이 6. 21. 금요일 오후에 7. 2. 출발 못하게 됐다고 전화 왔었다고 한 점, 2019. 6. 24. 피신청인이 카카오톡으로 조정외 ○○○과 □□□ 제외한 다른 분들은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신청인 및 △△△, ◇◇◇이 바로 계좌번호를 알려준 점, 2019. 6. 25. 피신청인이 2019. 7. 2. 출발 예정이었던 이 사건 상품이 예약인원이 출발이 안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환불요청을 한 것으로 출발이 안 될 것으로 미리 판단하고 연락드렸던 제 잘못인 것 같다고 한 점으로 볼 때 피신청인은 여행업자로서 신청인보다 모객 미달 등 여행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에 여행이 취소되었다고 통보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봄이 상당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 시 계약금 환급인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계약금 900,0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피신청인은 2020. 2. 6.까지 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상법」제54조에 따라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2. 6.까지 신청인에게 9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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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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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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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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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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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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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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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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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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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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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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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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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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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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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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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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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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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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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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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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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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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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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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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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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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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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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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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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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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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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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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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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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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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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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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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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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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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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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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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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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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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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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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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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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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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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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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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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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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