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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패키지여행 중 귀중품 도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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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관광운송 |
조회수 | 248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9. 9. 30. 피신청인과 여행계약(여행명 : 스페인/포르투갈 10일, 여행일정 : 2019. 12. 18. ~ 2019. 12. 27., 인원 : 2인, 대금 : 4,649,400원, 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과 신청인의 자녀는 이 사건 여행 9일차인 2019. 12. 26. 피신청인이 대절한 전세버스에서 소지품(지갑, 카메라, 선글라스 등)이 없어지는 도난사고를 당하였다. 당시 동행한 피신청인의 현지 인솔자는 도난 상황을 인지한 후 관광 일정을 취소하였고, 신청인은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 신고서를 작성하였다. 신청인은 귀국 후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보험사인 조정외 롯데손해보험에서 1인당 500,000원씩 총 1,000,000원을 보상받았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현지 인솔자가 카메라 등 무거운 물건은 버스에 두고 내려도 된다는 안내를 하여 귀중품을 놓고 내렸고, 미진행 일정에 대한 위로금 또한 책정 기준을 안내하지 않고 50,000원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에 도난 신고서 및 보험사에 제출한 도난 제품 영수증을 토대로 감가 상각한 내용을 참고하여 총 2,300,000원 상당의 금원을 배상해 달라고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ㅇ 피신청인은 여행자 보험으로 가능한 최대 보상액이 500,000원이고, 이와는 별도로 내규 상 최대 위로금 500,000원, 미진행 일정 위로금 50,000원이 배상 가능한 최대 금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의 요구에 대하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판단 |
살피건대,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등 참조). 도난 사고에 따른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도난 사고가 피신청인이 대절한 버스에서 발생한 점, 이는 피신청인의 관리 범위 안에서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다는 점, 여행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안전배려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5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손해배상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의 현지 인솔자가 무거운 물건의 경우 버스에 두고 내려도 된다고 하였더라도, 고가의 귀중품인 경우 관광객이 보관에 신경을 써야하는 점,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여행객을 노린 도난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물품에 대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인이 여행자 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과 별도로 보험금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여행을 같이 간 다른 여행객들은 대부분 피신청인이 제시한 보상안을 받아드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100,000원(1인당 550,000원 × 2명)을 보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9. 7.까지 신청인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9. 7.까지 신청인에게 1,1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9.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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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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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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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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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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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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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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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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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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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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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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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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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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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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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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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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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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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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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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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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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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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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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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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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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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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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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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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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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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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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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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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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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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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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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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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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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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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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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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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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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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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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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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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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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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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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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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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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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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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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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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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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