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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기매트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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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46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11. 15. 피신청인에게서 전기매트(구입대금 : 9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19. 12. 2. 04:00경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는바,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가재도구 손해 500만원(매트리스 100만원, 목안마기 50,000원, 이불 및 침구류 20만원, 기타 375만원), 진료비 및 요양비 200만원,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원, 총 37,000,000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안내한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 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나. 2020. 5. 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대한 조사 결과, 이 사건 제품 주위의 침대, 침구류 등에서 라텍스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목안마기에 대하여도 제조사를 통해 라텍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제품이 올려져 있던 매트리스에도 조정 외 KOT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라텍스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신청인의 배우자는 2019. 12. 16. 조정 외 병원에 내원하여 ‘범불안장애, 비기질적불면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19. 12. 16.부터 2020. 10. 10.까지 합계 106,300원을 부담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판단 |
이 사건 피신청인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제품의 화재로 인해 신청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에 피신청인은 라텍스 성분의 제품 위에서 사용한 신청인의 사용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현장 조사 등 결과, 이 사건 제품의 주위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 침구류, 목안마기 등에서 라텍스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는바,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조물 책임법」제3조 제1항,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품의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청인이 가재도구,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700만원을 요구하나, 가재도구 중 매트리스, 목안마기, 침구류에 대하여는 별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료비 역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일부 106,300원만 확인되는 점,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신청인의 배우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전기매트의 잔존가치 525,000원(구입대금 900,000원- 구입대금 900,000원×사용연수 25개월/내용연수 60개월) 및 기타 손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525,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25,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민법」제379조에 따라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1. 25.까지 신청인에게 1,525,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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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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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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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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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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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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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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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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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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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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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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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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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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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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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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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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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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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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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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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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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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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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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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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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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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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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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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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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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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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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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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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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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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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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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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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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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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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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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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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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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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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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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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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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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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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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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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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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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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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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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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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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