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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법한 오피스텔 중개에 따른 중개수수료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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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251 |
사건개요 |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중개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212,000원을 지불함. ○ 신청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는 과정에 임차한 오피스텔이 방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벽을 추가 설치한 위반 건축물로 나타나, 피신청인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함. - 신청인에 의하면, 오피스텔 위반 구조를 복원하는 2주 동안의 공사기간에 신청인의 외부 숙식 등의 비용으로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70만원을 받음. - 신청인은 오피스텔 공사기간 중의 임대료 및 관리비, 전기요금 등을 지불하였다고 함. ○ 신청인이 오피스텔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지역으로 주거지를 옮김.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 임대차 대상 오피스텔이 위반 건축물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환급과 이사 피해 및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함. 나.피신청인 주장 : 신청인이 오피스텔의 소유주로부터 금전적 배상(70만원)을 받았고, 신청인이 금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과태료 200만원을 처분받았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 212,000원을 환급하겠으나 추가의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위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통해 조정 외 오피스텔 소유주와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중개수수료로 212,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같은 해 전입신고 과정에서 위 오피스텔이 방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벽을 추가로 설치한 위법 건축물로 확인되어 피신청인에게 중개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공인중개사법」제25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에게 중개대상물의 종류ㆍ소재지ㆍ면적ㆍ용도ㆍ구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ㆍ설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오피스텔이 위법한 건축물로 확인되어 오피스텔의 구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공사기간 동안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배상 범위는, 신청인의 이삿짐 규모가 4-5개 상자 정도로, 가족 및 지인 등의 도움으로 이사를 하였는데, 오피스텔의 소재지에서 이사한 지역과의 거리가 약 32km(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됨)인 점, 신청인이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이 지방자치단체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200만원을 납부한 점, 신청인이 겪었을 불편함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중개수수료 212,000원을 환급하고, 추가로 1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한편, 신청인이 요구하는 주택 임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획득 불가 등의 피해는 피신청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신적 피해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인정하기 어렵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2. 4.까지 신청인에게 31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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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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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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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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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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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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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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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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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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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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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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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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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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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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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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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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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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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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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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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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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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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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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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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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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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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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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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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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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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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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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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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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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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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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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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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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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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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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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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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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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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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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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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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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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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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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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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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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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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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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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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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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