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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형외과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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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43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3급 부정교합 및 주걱턱의 개선을 위해 2018. 4. 24. 병원에서 양악수술에 대한 상담을 받고 같은 해 11. 8. 양악수술(르포트 1형 골절단술 및 하악지수직골절단술, 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2019. 1. 중순경 조정 외 ○○대학교치과병원에서 부정유합 소견에 따라 악간고정 장치를 제거하였음. o 소비자는 2019. 1. 21. 조정 외 서울□□병원에서 양측 하악 과두경부의 부정유합 및 과두의 변위를 동반하는 중증의 부정교합으로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조정 외 ∆∆∆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에서 양악 재수술을 계획하고, 2020. 2.부터 조정 외 서울◇◇◇치과의원에서 수술 전 교정 치료를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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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안면 비대칭과 한쪽 콧구멍으로 숨이 안 쉬어지며 봉합부위가 벌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고, 수술 4주차에는 양쪽 턱관절의 비대칭한 절개부위, 근 돌기 부분의 부적절한 위치, 턱 비대칭 등이 보이고 저작시 치아가 맞물리지 않는 증상이 있음에도 병원은 수술상 문제가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 외 ○○대학교치과병원을 포함한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병원의 수술 방법이 검증되지 않은 수술법이며, 이 사건 수술이 잘못되어 재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라는 소견을 들은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청구인] 병원은 2018. 4. 24. 초진시 부정교합, 주걱턱을 호소하여 소비자에게 CT, 치아모형, 두개골 모양, 영상의학자료, 유사사례 사진 등을 가지고 양악수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소비자에게 시행한 하악지수직절골술(Modified Intraoral Vertical Ramus Osteotomy)은 부정교합 개선을 위해 입안절개를 통해 하악지를 노출시키고 노출된 하악지를 수직으로 자르는 방법으로, 하치조 신경 손상을 막을 수 있으며 발치도 필요 없는 장점이 있어 선택하였고, 수술 후 악간고정의 중요성과 오랜 기간 악간고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수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수술 전·후 비대칭이 상당부분 개선됨이 확인되었으나, 소비자가 본원과 상의 없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 병원에서 악간고정 장치(와이어, SAS 스크류)를 임의로 제거 후 발생한 비대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바, 본원에서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설명의무 등을 충분히 수행하였으므로 소비자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성형외과 양악수술 후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합병증 발생에 대해 병원의 수술상 잘못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임. o 양악수술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수술이고, 피해자가 이전에 턱 부위 수술을 한 전력이 있다며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판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7299)도 있음.
[위원회 판단] o 수술 상 과실 유무 - 병원이 2018. 4. 24. 소비자에 대한 진료 후 3급 부정교합으로 진단하여 양악수술을 계획한 것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이 사건 수술 후 2018. 12. 6. CT 영상에서 하악이 우측으로 편위된 안면비대칭과 치열이 맞지 않는 부정교합이 관찰되고, 2019. 1. 조정 외 서울□□병원과 ○○대학교치과병원에서는 부정유합이라는 동일한 진찰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술 후 소비자에게 안면 비대칭, 부정교합이 발생해 재수술이 필요하게 된 상태는 병원의 수술상 잘못 외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원은 소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o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병원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수술의 방법, 달리 선택 가능한 수술 또는 치료 방법, 일반적으로 양악 수술시 발생 가능한 감각저하, 이상 감각, 비대칭, 재발, 개구장애 등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방법의 특성상 골절부 접촉면이 적어 골유합이 불안정할 수 있고 악간고정이 더 긴 시간 필요한 점 및 부정유합의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병원은 소비자에게 이러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o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 다만, 이 사건 수술은 인체에 침습을 가하는 의료행위로써 모든 주의를 다하여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인 점,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병원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함. o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일실수입 : 도시일용노임 적용 1,128,843원 - 치료비 : 49,200,000원{= 13,000,000원(병원) + 36,200,000원(향후치료비)} - 책임 비율 : 80% - 위자료 :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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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병원은 소비자에게 50,263,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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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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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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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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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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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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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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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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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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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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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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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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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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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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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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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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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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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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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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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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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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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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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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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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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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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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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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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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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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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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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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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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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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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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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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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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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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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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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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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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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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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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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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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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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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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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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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