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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혼약속과 달리 진행된 결혼중개계약의 해지에 따른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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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241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7. 7. 2. 사업자와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계약기간: 6개월,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음. 이후 소비자는 사업자로로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3회의 만남을 제공받았으나, 자신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여성을 소개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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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사업자로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3회의 만남을 제공받았는데, 진행 과정에서 만난 여성들이 소비자에게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계약이 만남 횟수와 관계없이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한다는 것이나 조건에 맞는 여성을 소개받지 못하여 성혼에 이르지 못했는바, 이 사건 계약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전액 환급 및 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성혼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계약서상 약정 만남 회수인 3회의 만남을 제공하여 환급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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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성혼되지 않음에 대해 결혼중개업자의 불완전이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은 인정한 사례임. o 결혼중개서비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당초 계약사항 불이행(수개월 간 만남 불성립 등), 계약의 중요사항 거짓기재(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구두 계약 등), 상대방의 신상정보 제공 미흡 등임 o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은 결혼중개업의 신고(제3조),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제10조), 거짓 또는 과장된 표시ㆍ광고의 금지(제12조)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국내결혼중개표준약관.표준계약서(제10027호)와 분쟁해결기준(국내결혼중개업)도 분쟁해결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우선 이 사건 계약의 만남 제공이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제7조에 회원이 총일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이성과의 만남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서에 ‘손○○ 회원에 이상형 원하는 여성(29~31세) 6개월 안에 성혼을 약속드립니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는 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이 사건 회원용 계약서에 만남 횟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계약서에는 3회의 만남과 보너스 1회의 만남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남 횟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계약은 2017. 7. 2.부터 6개월 간 만남 횟수의 제한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됨. o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을 살피건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계약의 3회차 만남에 대하여 사업자는 2017. 11. 12.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비자가 3회 차 만남을 2017. 10. 24.에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문자메시지를 제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3회 차 만남을 가진 다음날인 2017. 10. 25.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o 한편, 소비자는 계약서 하단 문구와 달리 성혼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금 전액 환급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성혼을 책임진다는 문구는 사회통념상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소비자가 제출한 녹취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해지의 사유가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사업자는 자체 약관에 따라 보너스 횟수를 제외하여 3회의 만남 주선을 이행하였으므로 환급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속거래업자등이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52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상당함. o 그렇다면 사업자의 환급액을 살피건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마련된 합의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1회 만남 후 해지된 경우 가입비의 20%를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음이 상당한바, 사업자는 「동 기준」에 따라 산정된 1,108,696원을 환급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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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108,696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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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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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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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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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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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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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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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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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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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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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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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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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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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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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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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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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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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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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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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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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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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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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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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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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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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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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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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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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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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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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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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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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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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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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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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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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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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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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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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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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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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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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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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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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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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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