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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품 하자로 반환한 노트북 구입대금 환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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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243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20. 2. 21., 2020. 3. 18. 사업자(2)가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1)과 노트북(이하 ‘이 사건 노트북’) 및 추가 옵션 3가지(이하 ‘추가 옵션 1’, ‘추가 옵션 2’, ‘추가 옵션 3’)를 구입하는 계약(대금 : 1,078,400원, 이하 ‘이 사건 계약’)을 아래 표와 같이 체결하고 사업자(2)에게 1,078,400원을 지급하였음.
o 소비자는 2020. 3. 24. 추가 옵션들이 장착된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하였으나, 무한 재부팅 현상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하여 2020. 4. 6. 이 사건 노트북의 제조사인 조정 외 □□□코리아(이하 ‘이 사건 제조사’)를 통해 점검을 받은 결과, 추가 옵션 2, 3에 해당하는 부속품(RAM, SSD)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음. o 이에 소비자는 2020. 4. 10.경 사업자(1)에게 위 사실을 통보하고, 이 사건 계약대금 1,078,400원 전액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며, 2020. 4. 16. 사업자(1)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하였음. o 사업자(1)는 2020. 4. 20. 이 사건 노트북을 수령하였으나, 소비자에게 추가 옵션 2, 3 구입대금 138,000원에 한해 환급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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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이 사건 노트북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위해 추가 옵션들을 함께 구입한 것이고, 이 사건 노트북에 장착되어 온 추가 옵션 2, 3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노트북을 사용하지 못한 바, 사업자들은 이 사건 노트북 및 추가 옵션 1, 2, 3 전체에 대한 구입대금 전액(1,078,400원)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1)는 2020. 4. 29. 이 사건 노트북에 대하여 이 사건 제조사부터 재점검을 받은 결과, 이 사건 노트북 본품은 정상이고, 소비자가 구입한 추가 옵션 2, 3에 따라 장착한 부속품(RAM, SSD)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추가 옵션 2, 3 구입대금 138,000원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자(2)는 사업자(1)에게 구입 대금 전액의 환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조치 불가하다는 입장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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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노트북의 부속품(RAM, SSD)의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로 보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계약대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통신판매업자와 연대하여 대금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이들은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에 의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위원회 판단] o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노트북에 장착된 부속품(RAM, SSD)에 하자가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재화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소비자가 이 사건 제조사를 통해 위 부속품의 하자를 확인한 날(2020. 4. 6.)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 4. 16. 사업자(1)에게 이 사건 노트북을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청약은 위 시점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할 것임. o 한편, 사업자(1)은 이 사건 노트북 본품은 정상이고, 추가 옵션 2, 3 구입에 따라 장착된 부속품(RAM, SSD)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추가 옵션 2, 3 구입대금에 한해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노트북의 구입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옵션만 구입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1)이 이 사건 노트북에 추가 옵션 1, 2, 3에 해당하는 부속품을 추가 또는 변경 장착하여 소비자에게 발송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하나의 계약으로서 사업자(1)이 추가 옵션 1, 2, 3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춘 노트북을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부속품(RAM, SSD)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노트북이 추가 옵션 2, 3에 해당하는 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이상 재화의 내용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사업자(1)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o 따라서, 사업자(1)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 사건 계약대금 1,078,4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하고, 사업자(2)는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1항에 따라 사업자(1)과 연대하여 위 대금을 환급함이 상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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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1)와 사업자(2)는 연대하여 소비자에게 1,078,4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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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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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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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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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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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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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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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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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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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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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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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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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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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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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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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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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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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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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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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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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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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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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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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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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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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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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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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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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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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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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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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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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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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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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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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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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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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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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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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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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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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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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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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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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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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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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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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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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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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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