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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옵션 사양 수입자동차에 대한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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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245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1. 15. 사업자(2)가 판매하는 사업자(1) 수입 자동차 1대(차명: 2020년형 ○○○○ ○○○○○○○○, 차량가격: 59,900,000원, 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같은 해 11. 25.경 인도받았으나 시업자(1)의 브로셔와 웹사이트 등에 고지된 옵션 사양과 달리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Reverse Brake Assist, 후진 시에 운전자가 후방 카메라 등으로 장애물을 인지하지 못할 경우 차량 후미의 센서를 사용하여 제동 장치를 작동시키는 보조 장치, 이하 ‘RBA’)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o 사업자들은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RBA 기능에 대해 아래와 광고 내지 표시함
o 사업자(1)은 2019. 12. 17. 공식 웹사이트(www.◎◎◎◎.co.kr) 메인 화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정문을 게시함 - 지난 11월, 국내 출시한 2020년식 익스플로러에 후진 제동 보조 시스템(Reverse Brake Assist)이 탑재된 것으로 제품 브로슈어 등을 통해 안내해드린 것과는 달리, 해당 기능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리미티드(Limited)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는 기능임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o 사업자들은 2019. 12. 17.부터 2020년형 ○○○○ ○○○○○○○○ 자동차 모델의 기 출고 및 유효계약(계약 체결 후 차량은 미출고 한 상태) 중 서명 완료 건에 대해, 이 사건 RBA 기능 잘못 안내를 이유로 배상금 500,000원을 지급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이 사건 RBA 장착에 관한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는 아래와 같음.
o 조정 외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제조·판매하는 □□□, ◇◇◇◇ 모델 자동차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RBA 기능과 유사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PCA)”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Ⅰ” 옵션(가격: 1,770,000원)을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인데, 위 옵션은 4가지 기능(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② 후측방 모니터, ③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④ 서라운드 뷰 모니터 및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포함)’을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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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들이 광고한 내용을 보고 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RBA 기능이 장착된 이 사건 자동차를 구매한 것인데, 위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자동차에는 RBA 기능이 장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업자들은 RBA 기능 부재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들은 사업자(2) 직원의 실수로 이 사건 자동차에 RBA 기능이 포함된 것으로 잘못 기재하여 광고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장착비용(경제적 가치) 152,000원에 위로금 348,000원을 더하여 500,000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고 상당수의 고객들이 위 합의안에 동의하여 이행되었는바, 위 금액을 초과하는 배상은 불가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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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RBA 기능이 있는 것으로 거짓ㆍ과장광고한 수입자동차의 수입사와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사업자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경우, 사업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소비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이 사건 자동차에는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델과 달리 RBA 기능이 장착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들이 “후진 시에는 카메라와 센서가 사물과 사람을 인식해 충돌 위험시 스스로 제동시킨다.”, “자신감 있게 후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RBA 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 내지 표시한 사실이 인정됨. - 그렇다면 사업자들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짓ㆍ과장광고를 한 것이므로, 사업자들은 「표시광고법」 제10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소비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o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사업자들은 이 사건 자동차의 RBA 기능 추가에 약 125,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나, 위원회 전문위원 견해에 의하면 위 비용은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산정된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 이에 관하여 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RBA 기능 추가 시 3,250,000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 또한 RBA 관련 기능이 전무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시스템 개선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책정한 것으로서 위 비용 또한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함. - 한편, 이 사건 자동차와 동급의 모델로 보이는 조정 외 ∆∆자동차 □□□, ◇◇◇◇ 모델 자동차의 경우 소비자가 1,77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Ⅰ” 옵션을 선택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RBA 기능과 유사한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기능”이 장착되어 있음. 위 옵션에는 기타 3가지 기능 또한 포함되어 있어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시스템에 대한 가격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참고하기로 함. - 사업자들 내지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RBA 기능을 장착한다 하더라도 최초 생산단계에서 RBA 기능이 탑재되어 출고된 신차와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소비자는 위 표시ㆍ광고로 인해 형성된 신뢰와 기대를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 또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로 함. o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사업자들의 이 사건 자동차 RBA 기능에 관한 표시ㆍ광고의 기간, 그 내용, 소비자의 신뢰와 기대가 침해된 정도,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모두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은 800,000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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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들은 공동하여 소비자에게 8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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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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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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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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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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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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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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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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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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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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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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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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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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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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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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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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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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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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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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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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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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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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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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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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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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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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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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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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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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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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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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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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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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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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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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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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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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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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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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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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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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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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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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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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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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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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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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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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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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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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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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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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