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비탈길 등판 불가한 수입차량 구입가 환급 |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
조회수 | 251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7. 1. 15. 사업자가 수입·판매하는 ○○○○○ 자동차 1대(제조사 : □□□□, 차명 : ○○○○○, 연식 : 2017, 등록번호 : 01소☆☆☆☆, 이하 ‘이 사건 자동차’)를 사업자 ◇◇◇◇총대리점에서 20,276,000원에 구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고, 같은 해 2. 21.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등록하였는데, 당시 발생한 비용은 취득세 1,297,860원, 탁송료 119,000원, 인지세 5,000원, 번호판 등록비 8,800원 및 대행비 30,000원임. o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2017. 3.경 비탈길에서 정차 후 출발되지 않는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여 사업자 판매딜러를 통해 ECU 업그레이드 받았으나 동일 장소에서 이 사건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고,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됨. o 이 사건 차량 보증기간 및 확인 가능한 주행거리는 아래와 같음.
o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사업자 ◇◇◇◇총대리점 대표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이 사건 증상 확인을 위해, 2018. 4.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 및 양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천 연수구 ∆∆사에서 시험 주행하였고, 소비자가 주행할 때는 비탈길 정차 후 등판 불가하였으나, 사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등판에 성공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행습관으로 인해 등판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함. o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전문위원 자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평지의 주행은 가능하더라도 사람이 주거하는 동네의 경사도가 큰 주 진입 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거나, 정차 후 출발이 어려운 것은 제원과 다른 성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국내의 경사 도로를 등판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환 또는 환급의 처리가 적의 조치로 사료됨. o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 직후부터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여 사업자로부터 ECU 업데이트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 비탈길, 주차장 출구 등에서 차량이 멈춰 안전상 위험을 겪었으며, 사업자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를 통해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후 입장을 번복하여 이 사건 차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환급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에 사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등판능력은 15.6도를 충족하고 그 이상도 등판 가능하나, CVT(무단 변속기) 특성 상 등판각이 15.6도 이상인 가파른 비탈길에서 주행 및 정차를 반복할 시 미션오일 상승으로 인한 변속기 과열을 방지하는 자동차 보호모드 기능이 작동되면서, rpm, 출력, 속도가 제한되고 경고등이 들어오지만, 냉각 후 다시 시동을 켜면 경고등이 소멸되고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하고, 밀림방지장치(HAC) 기능을 활용하며 더블악셀을 이용해 과열을 방지하면서 운행하면 해당 증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쿨링시스템을 교체하면 등판력 보강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
당사자 주장 |
[ 청구인 ]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오던 중, 2017. 3.경 비탈길에서 정차 후 출발되지 않는 증상(이하 ‘이 사건 증상’)이 발생하여 사업자 판매딜러를 통해 ECU 업그레이드 받았으나 동일 장소에서 이 사건 증상이 다시 발생하였고,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 [ 피청구인 ] 이 사건 증상 확인을 위해, 2018. 4.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 및 양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천 연수구 ∆∆사에서 시험 주행하였고, 소비자가 주행할 때는 비탈길 정차 후 등판 불가하였으나, 사업자는 같은 조건에서 등판에 성공했으며, 사업자는 소비자의 주행습관으로 인해 등판이 불가했던 것이라고 주장함. |
||
판단 |
[해설] o 조정례 [29]는 수입자동차의 등판능력 성능 부족를 원시적인 성능상 하자로 쉽게 보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이고도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운행기간의 감각상각후 대금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2015년 폴크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에 이어 이번 BMW 연쇄 화재사고 등 수입자동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수입자동차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도 지속적임. 국산차의 경우 완성차업체가 전면에 나서 자동차 품질 문제 등을 직접 관리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 체제라서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AS) 관리에 한계가 있어서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봄 o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은 신차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만 킬로미터 이내) 중대하자 2회 이상, 일반하자 3회 이상, 각각 수리를 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하였거나, 1회 이상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경우, 2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위원회 판단] o 「민법」 제581조 제1항, 제2항,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하였는데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완전물급부청구권)를 갖는다 할 것이나,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하자담보의무의 이행이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위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함. o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자동차에는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수준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15,62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설명서 상 최대 등판능력은 28%(15.6도)이고,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내 도로의 최대경사각은 17%(9.6도)까지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가 사용설명서와 같은 수준의 등판능력을 갖추었다면 국내 도로 주행 중에는 등판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비탈길, 주차장 정체 후 다시 가속할 때 등판이 불가하여 수차례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가 참석한 시험 주행 상황에서도 통상적인 비탈길에서 정차 후 등판하지 못하는 증상이 있음이 확인됐으며, 위원회 전문위원 또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해 경사도가 큰 주 진입 도로를 올라가지 못하거나 정차 후 출발이 어려운 것은 제원과 다른 성능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힘. - 무엇보다, 사업자에게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에 따른 등판능력 측정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국내법에 따른 등판능력을 측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사업자 ◇◇◇◇총대리점 대표 또한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설명서 상의 등판능력과 실제 등판능력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본사에 통보하였으며 이 사건 증상과 동일 증상이 발생한 소비자 중 일부에게는 환급 조치를 했다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에는 국내 도로의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수준의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o 이에 대해 사업자는 이 사건 증상이 소비자의 주행습관으로 인한 것이고, 더블 악셀을 이용할 경우 등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소비자의 주행습관이 통상적인 주행방법을 벗어난다거나 자동차의 비탈길 등판이 불가할 정도로 미숙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블 악셀을 이용할 경우에만 등판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하자로 판단해야 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운전자에게 더블 악셀을 이용하여 운행하도록 할 경우 오히려 안전한 운행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바, 사업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o 나아가, 사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쿨링시스템 교체를 통해 등판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가 용이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의 등판능력 성능 부족에 대한 명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증상은 이 사건 자동차의 원시적인 성능상 하자로 봄이 타당한 바, 쿨링시스템 교체 내지 추가만으로 위 등판능력이 개선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자동차를 개조하는 것에 해당하여 이후 자동차의 안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위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o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자동차에는 쉽게 보수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이고도 안전한 운행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소비자의 사업자에 대한 이 사건 계약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 요구는 이유 있음. o 다만, 소비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약 27개월(인도일 2017. 2. 21.부터 조정 결정일인 2019. 5. 20.까지) 운행하며 이익을 얻은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15,623,000원[= 21,736,660원(부대비용 포함 취득원가) × 1/96(「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자동차 내용연수 96개월) × 69개월{96개월 - 27개월(이 사건 차량 운행기간)}, 1,00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결정하기로 함. o 그렇다면, 위 15,623,000원의 반환과 소비자의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15,623,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함. |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1대(차명 : ○○○○○, 연식 : 2017, 등록번호 : 01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15,623,00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