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300000000000000
제목 | 소음하자로 인해 교환 및 수리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은 런닝머신 반품 및 대금 환급 |
---|---|
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41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8. 11. 20.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와 런닝머신(제품명 : ○○○○ 런닝머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450,000원을 지급하였음.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상품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음. o 소비자는 2018. 12. 26. 러닝머신의 소음이 심하여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음이 발생하여 사업자는 러닝머신을 동일한 새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으로 교환하였음. o 사업자가 제출한 A/S이력으로부터 수리기사가 2018. 11. 30., 2019. 3. 11., 2019. 4. 15., 2019. 6. 26., 2019. 7. 9., 2019. 7. 24. 방문하였고 위 이력 중 2018. 11. 30., 2019. 3. 11., 2019. 7. 9., 2019, 7. 24. 소음으로 인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음. o 소비자는 이 사건 제품을 마지막으로 수리한 후인 2019. 7. 24. 수리기사와 통화하였고, 수리기사는 “저는 소리가 나니까 본사 측에서 연락을 취해달라고 전달을 드렸습니다”라고 답변한 점이 녹취파일에서 확인됨. 또한 소비자가 제출한 2019. 9. 23.자 동영상에서 이 사건 제품을 작동할 때 작동되는 소리 외에 쇳소리 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o 소비자는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제품으로 교환한 이후에도 4회 이상 수리가 방문하였고 소음 하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면 사업자는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8. 11. 20. 사업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와 런닝머신(제품명 : ○○○○ 런닝머신)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450,000원을 지급하였음. 소비자는 2018. 12. 26. 러닝머신의 소음이 심하여 수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음이 발생하여 사업자는 러닝머신을 동일한 새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으로 교환하였음. 소비자는 소음으로 인해 이 사건 제품으로 교환한 이후에도 4회 이상 수리가 방문하였고 소음 하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대금 환급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이 사건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조정례[23]는 소음으로 인해 교환한 이후에도 4회 이상 수리가 방문하였으나 소음 하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러닝머신에 대해 전액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최근 바쁜 일상과 미세먼지 등에 대한 우려 등으로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음. 집 안에 런닝머신을 두고 스스로 운동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런닝머신의 하자가 발견되면 즉시 제조·판매업체에 연락하고 소비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위원회 판단] o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상품불량에 의한 반품,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게시하였으므로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하도록 정하며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제출한 A/S이력으로부터 수리기사가 2018. 11. 30., 2019. 3. 11., 2019. 4. 15., 2019. 6. 26., 2019. 7. 9., 2019. 7. 24. 방문하였고 위 이력 중 2018. 11. 30., 2019. 3. 11., 2019. 7. 9., 2019, 7. 24. 소음으로 인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되어 있어 소비자가 품질보증기간 내에 소음 하자로 4회 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비자가 제출한 2019. 7. 24.자 녹취파일과 2019. 9. 23.자 동영상에서 이 사건 제품을 작동 할 때 여전히 소음이 발생되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품은 수리 불가능하여 구입 대금 전액 환급을 하도록 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러닝머신 구입대금 1,45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