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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라돈 검출 리콜 이후 회수된 개인용조합자극기 반환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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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239 |
사건개요 |
o 소비자가 2017. 12. 11. 사업자 방문판매원을 통해 조정 외 □□□의료기가 제조한 개인용조합자극기(상품명 : ○○○조합자극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를 구입하여 사용 중 2019. 6월경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에서 이 사건 제품에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되어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자에게 연락하자 같은 해 6. 17.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였는데, 수리 및 검사 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소비자가 조정 외 제품을 구입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이 사건 제품에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되어 수거명령을 내린 사실을 인지하고 사업자에게 연락하자 같은 해 6. 17. 사업자가 이 사건 제품을 회수하였는데, 수리 및 검사 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해 10월경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어 소비자가 조정 외 제품을 구입하고 이 사건 제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함. |
판단 |
[해설 ] o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되어 수거명령을 받은 의료기기를 수리 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제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o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때, 가공제품이 과장 광고.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조치 명령을 받았을 때 등에는 그 사실을 공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완ㆍ교환ㆍ수거 및 폐기 등의 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행하여야 함. o 한편 소비자기본법 제48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위원회 판단] o 2019. 6. 5. 식약처가 사업자에게 발송한 ‘영업자 회수 등 시정조치 협조 요청’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동일 모델 1,219개 제품에 대하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른 안전기준(1mSv/y)의 초과로 인해 시정조치가 있었고, 같은 해 6. 10. 사업자가 식약처에 제출한 ‘회수계획서’에 따르면 회수의 방법으로 ‘수거 및 수리’로 명시한 점, 소비자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리 후 제품 인도 문의에 사업자는 공인기관의 검사 이전에 선수령을 원할 경우 소비자 동의하에 가능하다고 안내했음에도 소비자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쳐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공인기관 검사는 조정 외 ∆∆∆∆∆ 시험분석센터에서 2019. 9. 18.부터 10. 2.까지 시행되어 사업자는 해당 결과를 같은 해 10. 16. 식약처에 전달하였는데, 같은 해 10. 14.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해구제를 접수하여 이 사건 제품의 인도가 보류된 사정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에게 지연에 따른 구입가 환급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o 다만, 소비자가 수리 후 제품을 반환받지 못하고 조정 외 제품을 구입하기까지 상당한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당사자의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300,000원을 배상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개인용조합자극기{소비자가 2017. 12. 11. 사업자 방문판매원에게서 1,430,000원에 구입한 ○○○조합자극기로, 기준치 초과의 라돈이 검출되어 2019. 6. 17. 사업자가 회수한 제품}를 반환하고, 300,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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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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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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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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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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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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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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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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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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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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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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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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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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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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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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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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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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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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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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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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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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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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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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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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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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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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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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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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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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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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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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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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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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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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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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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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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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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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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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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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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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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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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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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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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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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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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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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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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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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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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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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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