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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크릴오일 섭취 후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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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식품 |
조회수 | 247 |
사건개요 |
o 소비자가 2019. 11. 1. 사업자(2)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1)이 판매하는 크릴오일(제품명 : □□에프앤비 ∆∆크릴100(1,000mg X 30캡슐) X 3EA,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31,900원에 구매하였는데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자들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들이 이를 거절하여 분쟁이 발생함.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사업자(2)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자(1)이 판매하는 크릴오일(제품명 : □□에프앤비 ∆∆크릴100(1,000mg X 30캡슐) X 3EA,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함)을 31,900원에 구매하였는데 구토, 복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업자들이 배상을 요구 [피신청인] - |
판단 |
o 크릴오일과 부작용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되었지만,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구매대금과 약제비를 소비자에게 지급한 사례임. o 건강기능식품의 하나로 크릴오일이 혈관 내 기름 성분을 없애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대대적으로 광고해 왔는데,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어서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되었고, 심지어 항산화제, 추출용매 등의 기준규격까지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며 제품들이 회수되는 일이 벌어졌음. o 이 사건에서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데 의사가 2020. 2. 20. 발급한 진료 확인서에 ‘상기 환자는 작년 11월경 ∆∆크릴 100 제품을 복용한 후부터 발열 증상, 심한 설사, 상복부통증, 복부팽만 등의 위장증상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되어있으나 이는 소비자의 주장만을 토대로 한 점, 소비자가 증상이 나타나 2019. 11. 7. 병원 진료를 받고 나서 한 달 뒤인 2019. 12. 7. 이의제기한 점, 이 사건 제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다시 복용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나 부작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시 복용했다고 답변한 점에 따라 이 사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사업자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o 다만, 사업자(2)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약제비, 진료비를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소비자가 14,000원의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점,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상 사업자(2)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구매대금 31,900원과 약제비 14,000원을 합한 45,9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한 점, 관련 법률,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1)에 대해서는 조정하지 아니함. o 사업자(2)는 소비자에게 45,9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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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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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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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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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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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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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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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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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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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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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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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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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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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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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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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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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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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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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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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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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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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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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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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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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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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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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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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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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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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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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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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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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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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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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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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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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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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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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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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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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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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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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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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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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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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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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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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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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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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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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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