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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사례

분쟁조정 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레이저 시술 후 색소 질환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보건의료
조회수 252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20. 4. 23. 얼굴의 기미 잡티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이라 함)에서 상담을 받은 후 필링 치료를 받기로 했다.


나. 신청인은 필링 치료 이후 색소침착이 발생하여, 2020. 5. 4. ~ 2021. 2. 19.까지 토닝 치료를 20회를 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조정 외 피부과의원을 방문하였고, 과색소증과 저색소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 신청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조정 외 피부과의원, 2021. 9. 3. 발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병명 :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o 수술 내역 : 상기 환자 양쪽 광대 및 볼 부위에 과색소증, 저색소증이 관찰됨. 레이저 토닝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mottled hypo & hyperpigmentation


으로 사료됨. 레이저토닝 + 피코레이저토닝 + 제네시스 + 이온자임 2주 간격, 피코레이저 MLA 프락섹 4주 간격


o 향후 치료소견 : 현재 과색소침착 치료위해 약한 강도의 레이저토닝, 제네시스, 표피기저막 회복을 위한 의학적 피부관리 주기적으로 시행 중이며 저색소 치료위해 피코레이저 MLA 프락셀 저강도로 4주 간격으로 치료 중임. 1년 이상 오랜 시간이 필요한 상태임.


o 향후 치료비용 : 레이저토닝+피코레이저토닝+제네시스+이온자임 30회 4,950,000원, 피코레이저 MLA 프락셀 15회 3,000,000원, 향후 총 치료비용 : 7,950,000원


o 비고 : 상기 치료 거주기와 병원 거리 관계로 격주로 내원 중임. 1년 정도 치료 비용이며, 레이저토닝 + 피코레이저토닝 + 제네시스 + 이온자임 치료는 개선 정도에 따라 더 필요할 수 있음.


라.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지출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은 피신청인 의원 605,000원(2020. 5. 4. ~ 2020. 11. 5.), 조정 외 피부과의원 570,000원(2021. 3. 15. ~ 2021. 6. 1.), 조정 외 피부과의원 2,500,000원(2021. 6. 15.)이다.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초진일 시술 시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웠는데, 이후 딱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처가 생긴 부위가 갈색으로 변한 점으로 미루어 피신청인이 피부 상태를 세밀히 진단하지 않고 과도하게 치료하여 이로 인한 자극으로 색소침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딱지가 떨어진 부위에 레이저 치료를 계속했으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색소침착 부위가 넓어지고 흰 반점이 생겼는데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상급 병원 치료를 권유하여 빠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치료 지속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2,5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경우 시술 후 3~4주간 병변의 호전을 보이다 1달이 지나면서부터 염증 후 색소침착(PIH)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신청인이 시술 후 초기 병변을 소홀히 관리한 점과 신청인의 선천적인 피부 특성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문제이고,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술 전에는 원장이, 시술 후에는 간호사가, 귀가 시에는 직원이 설명하여 최소 3차례 이상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술 후 노화반점이 있던 부위에 색소가 감소 되고, 양측 볼의 피부색이 짙어진 것은 일시적인 색소침착과 기미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미 치료 시 상기 반응은 약 5.6% 정도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고, 1~2년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된다고 주장한다.

판단

가. 이 사건 분쟁에 대한 전문위원의 견해는 아래와 같다.


o 시술 전 신청인의 피부 상태 및 피신청인 치료계획 적절성


- 제출된 사진으로 판단하였을 때, 시술 전 신청인의 피부 상태는 기미와 흑자가 공존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레이저 토닝과 필링이 도움이 될 수 있음.


o 토닝 시술 전 설명 해야 하는 내용


- 레이저 토닝 치료 시 일반적으로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홍반,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색소침착에 대해 설명함. 기미가 동반 되어 있는 경우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함을 설명함.


o 2021. 2. 19. 토닝 20차 후 사진을 보았을 때, 신청인의 피부 상태 및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원인


- 주어진 사진으로 판단하였을 때, 당시 신청인의 피부 상태는 레이저 치료로 인한 색소침착과 색소 저하가 관찰됨. 이러한 증상은 레이저 치료 시 조사 강도가 강할 경우 나타날 수 있음. 레이저 토닝을 할 때 한 번에 강한 에너지를 조사하기보다는 약한 에너지로 수 회에 걸쳐 치료를 하게 되면 색소침착이나 색소 저하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 있음.


o 조정 외 피부과의원 치료 적절성


- 해당 의원 내원 시 신청인의 피부 상태는 레이저 치료로 인한 색소침착과 색소 저하가 관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해당 의원의 치료는 적절하였다고 보여짐.


o 조정 외 피부과의원 향후 치료비 추정서 적절성


- 당시 신청인의 피부 상태는 이전보다는 호전되었으나 색소침착과 색소 저하가 남아있는 상태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소견서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o 종합의견


- 레이저 토닝으로 인해 발생한 색소침착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될 수 있으며 적절한 레이저 치료와 관리를 통해 호전되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상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시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위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① 시술 전 신청인의 상태는 기미와 흑자가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토닝 레이저와 필링 같은 치료는 적절했으나, 2021. 2. 19. 토닝 20회차 후 사진의 신청인의 상태는 레이저 치료 시 조사 강도가 강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② 조정 외 피부과의원에서 저색소증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저색소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기미와 흑자가 발생한 부위의 멜라닌 색소를 일정한 레이저 강도로 조사해야하나 레이저 조사 강도가 강해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면서 저색소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 시간적 인과관계 및 시술 부위와 악결과 발생 부위의 근접성이 인정되는 점, ? 조정 외 병원에서 레이저 시술 후 발생한 염증 후 색소침착으로 진단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의 이 사건 시술 상 과실로 인해 신청인의 색소침착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시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 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접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시술은 홍반, 색소침착,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염증 후 과다색소침착 증상 등이 나타나 신청인이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전 신청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후 신청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제출된 피신청인 의원 진료기록부상 설명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피신청인이 위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시술 시 신청인의 자기결정권 내지 선택권이 침해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신청인의 치료계획은 적절하였던 점, 레이저 토닝으로 인해 발생한 색소침착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호전될 수 있는 점, 신청인이 계약한 시술 횟수를 초과하여 상당한 횟수의 무료 시술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신청인 의원 시술비는 제외한 조정 외 의원들의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의 40%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의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 치료비


(가) 조정 외 피부과의원 : 570,000원


(나) 조정 외 피부과의원 : 2,500,000원


(다) 합계 : 3,070,000원


(2) 향후 치료비 : 7,950,000원


o 레이저토닝+피코레이저토닝+제네시스+이온자임 30회 4,950,000원


o 피코레이저 MLA 프락셀 15회 3,000,000원


(3) 합계 : 4,408,000원{= (3,070,000원 + 7,950,000원) x 40%}


나)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이 사건 진행 경과와 그 결과, 신청인의 현재 상태, 피신청인의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정도 및 안면부 색소침착으로 인해 신청인이 장기간 고통을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2,000,000원으로 산정한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22. 8. 23.까지 신청인에게 6,408,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2.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피신청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이행하면,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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