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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며 사용 거절된 쇼핑몰 이용 상품권 사용인정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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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26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7. 6. 10.경 지인에게 25,000,000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피신청인이 발행한 10만원권 쇼핑몰 이용 상품권 300매(권면금액 30,000,000원)를 받고, 2018년 3월 피신청인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당 상품권의 사용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발행년월일 항목란에 일부인이 찍히지 않은 등록되지 않은 상품권이라며 사용불가 통보를 받음. |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해당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발행자가 피신청인으로 되어 있고, "이 상품권은 2016년 06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라고 표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품권의 사용인정을 요구함.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상품권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행일자를 날인하고 등록하여 유통시키고 있는바 신청인이 소지한 상품권은 '발행년월일' 항목란이 기재되지 않은 미발행 상태의 상품권이므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상품권은 피신청인이 분쟁 외 권○○에게 자금차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담보물로서 미발행 상태로 제공한 후 자금차입이 무산되었으나 회수하지 못한 50,000,000원 상당의 상품권 중 일부 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미발행 상품권을 제공한 이유는 자금차입 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상품권을 정식으로 발행하고 등록시켜 주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판단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상품권이 발행일자가 날인되지 않은 미발행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나, 상품권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이 최종소지인에게 권면에 표시된 내용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채권관계가 소멸되는 무기명의 유가증권으로서 발행자는 상품권이 발행자의 영역을 떠나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최종소지인에게 권면내용에 따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정보제공)에 의하면 발행일이 중요정보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발행일이 권면 상에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상품권 뒷면의 '상품권 이용안내'에 "이 상품권은 2016년 06월부터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 입니다"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유효하게 발행된 상품권으로 볼 수 있어,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은 자금차입의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한 상품권이므로 미발행 상품권이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3조(정보제공) 제6호에 따라 사용제한을 표시해서 상품권 취득자 누구나 사용에 제한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하지만 피신청인이 사용제한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담보제공을 위한 발행이며 정식 상품권 발행이 아니라는 피신청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상품권 사용 시점인 2016. 6. 1.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 동안 신청인에게 이 사건 상품권(10만원권 300매, 권면금액 30,000,000원)을 피신청인 쇼핑몰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지한 이 사건 상품권(발행자 : 주식회사 ○○○○○, 유효기간 : 2021. 5. 31.)에 대하여 30,000,000원 상당을 피신청인 쇼핑몰에서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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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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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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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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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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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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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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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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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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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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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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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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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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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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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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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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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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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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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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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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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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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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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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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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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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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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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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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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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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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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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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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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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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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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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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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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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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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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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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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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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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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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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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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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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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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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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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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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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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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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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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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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