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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상이한 중고자동차의 수리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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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25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9. 1.경 중고차 거래 웹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함)과 해당 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라고 함)를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달 27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구입대금 7,323,000원을 지급한 다음, 신청인으로부터 성능·상태점검기록부(2018. 6. 12. 점검, 이하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라고 함)를 교부받고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나. 신청인은 같은 해 2. 13. 피신청인과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를 점검받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하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이라고 함)를 교부받았는데, 구입 시 교부받은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내용이 상이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확인된 엔진 경고등 점등(배출가스), 냉각수 경고등 점등, 오일 누유 및 오일 경고등 점등 및 매연에 대해 수리를 요청하였고, 옵션인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는 작동되지 않고 도난 경보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수리 및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위 부분에 대해 수리를 하고 1,364,000원을 지급하였고 옵션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설치하면서 1,055,000원을 지출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판단 |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 중고차 거래 웹사이트에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도난경보기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었으며, 구매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믿고 구입하였는데, 이와 달리 고장 등이 발생하여 수리비용 1,364,000원이 발생하였고, 옵션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을 별도 설치하면서 1,055,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신청인에게 총 2,419,000원의 배상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9. 1. 27. 계약 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연식(2007년 제조)이 오래되어 엔진오일 누유 등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였고, 차량 가격 할인·타이어 교체·헤드라이트 복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신청인의 대리인도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하면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구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점검일 보증기간이 지난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것은 이 사건 차량이 상품용으로 등록된 지가 오래되고 연식이 오래된 외제차량이라 언제 매매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구매자가 나타나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성능상태점검을 받은 후 출고하는데, 이 사건 계약일이 일요일(2019. 1. 27.) 이라 성능상태 점검장이 쉬는 관계로 당일 점검을 받지 못해 신청인에게 추후에 재점검을 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하였으며, 재점검을 하게 된 것으로 점검 시 미세누유 등이 체크되었으나 이는 계약 체결 전에 신청인에게 구두로 고지하였던 내용이고, 신청인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계약하였기 때문에 재점검한 성능상태점검기록지에 별 다른 이의 제기 없이 서명한 것이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이전 차주가 설치한 소모품으로 계약 당일 신청인의 대리인이 시운전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바,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2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판매하려는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성능·상태 등 차량의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지정된 점검장에서 점검한 후 그 점검내용을 기록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고객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차량의 성능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로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중고차 거래 웹사이트상에 첨부한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보고 위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알고 구입한 것인데, 이후 2차 성능·상태점검 결과 오일 누유 등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다르고, 「자동차관리법」제58조에서 규정한 보증기한 120일 역시 경과한 점 및 신청인이 2차 성능상태점검한 당일 위 차량에 이상이 있음을 피신청인에게 바로 이의제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민법」제750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냉각수 누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실제 냉각수 누수로 인해 수리비용 155,54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중고자동차 매매 시 보증기간인 30일 이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나, 이 사건 차량은 2007년식으로 출고된 지 10년이 경과하였고, 신청인이 이 사건 차량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과 충분한 협의 없이 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옵션인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고장 등에 대해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이 아닌 소모품이라 할지라도 옵션 항목에 설치로 표기되어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사용가능한 상태를 전제로 하나, 신청인이 계약 시 이 사건 차량을 시운전을 하였으며, 고장이라 할지라도 수리 없이 새 제품으로 전체 교환한 점을 감안하면, 이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일부 책임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보증기한이 지난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한 점, 1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점검 결과가 2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결과와 다른 점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급한 이 사건 차량 수리비용 2,419,000원의 약 50%인 1,200,000원을 배상함이 적절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20. 5. 29.까지 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가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0. 5. 29.까지 신청인에게 1,2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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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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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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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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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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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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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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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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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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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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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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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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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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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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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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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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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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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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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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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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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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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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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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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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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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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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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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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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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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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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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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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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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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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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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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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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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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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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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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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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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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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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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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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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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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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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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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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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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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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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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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